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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로 산입해야 하는 이유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3.

개인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금융감독 기관의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 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현행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중·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 이전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회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액공제방식은 과세구조상 세금 부담의 형평성이 침해되는 불가피한 측면을 고 려하여 일정한 세액을 정책적으로 차감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행 사 적연금인 개인연금에 대한 불입액의 세액공제는 개인 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조치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금소득 과세 체계상을 살펴볼 때 원본침해(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방식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개인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으로의 변경은 불입시와 수령시 모두 과세될 여지가 있게 되 므로 EET 과세체계가 실질적으로 TET 형태로 전환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 불입시와 수령시의 이중과세 문제가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원본침해(가칭)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방식인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의 변환은 연금 불입시와 수령시 모두 과세되는 이 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EET형 연금세제와 정합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금 과세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2013년 세법개정을 다시 예전의 제도로 바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 세제정책에 대한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응능과세원칙의 실현 및 연금세제의 본질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단계로서 현행의 세액공제방식에 소 득공제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금융감독 기관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절세효과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인 반면, 고소득층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에서 소득공제방 식으로 변환하거나 단기적으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하는 것은 순소득과 세원칙, 특히 주관적 순소득과세원칙에 적합하지 않아 조세공평을 위한 응능과세원칙에 위 배될 여지가 있고 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 전과 같이 소득공제로 다시 전면 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연금소득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절세효과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고소득층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28) 그 결과 개인연금 등 불입 단계의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소 득을 고려한 전 생애소득 측면에서 볼 때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통해 생애주기상 소득배분 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의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 로 확보할 수 있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수직적 공평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응능 과세 원 칙의 실현에 더욱 적합한 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거에 가입한 연금상품 에 대하여는 과거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법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기득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이를 감안하여 법적인 개선이 필 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거 불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고 신규 개정 이후에 대하여 불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개 인연금 불입시점의 양분화된 공제방식 적용으로 인하여 연금 수령시점에 현행 세법의 적용 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 특정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연 금 수령시점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셋째로, 연금소득과세 체계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불입 시점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EET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제지원의 지나친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모두 불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만 공적연금에 대하여 강제가입의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 공적연금과 사 적연금 공히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연금 세제의 현황을 살펴볼 때 미국, 영국, 아일랜드 및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 분의 국가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형식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세액공제방식보다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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