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배경
○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1982년 구 증권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자 본시장법 제정에 따라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승계되었으며, 상법에서는 1995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제도로 도입되었음.
□ 주요 내용
○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은, 합병 등 회사의 중요한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한해 매수청구권을 허용한다는 점(상법 제374조의2 등,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이사회 결의 공시 후 주주총회 결의가 있기 전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 매수청구권 행사기 간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함.
○ 또한 간이합병, 간이교환의 경우에는 소멸회사나 완전자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공시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사전 서면반대를 요구하는 점도 동일 함(상법 제360조의5 제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 다만, 위 두 법률의 내용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으로서 주식취득시기에 관해 자본시장법에서 는 해당 의안을 이사회가 결의하고 공시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 주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고, 그 주식수에 한해 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동조 제1항), 상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매수가격 결정에 있어 상법에서는 회사와 주주간 협의에 따르고,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374조의2 제3항, 제4항), 자본시장법에서는 협의와 법원 결정 중간에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정하는 가격을 매수가격 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음(동법 제165조의5 제3항).
□ 특례성 검토
○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양 법률간 위 두 가지 차이점에 기초해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의 특례로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특례로서의 적합성 및 필요 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우선 청구권행사를 위한 주식취득시기와 관련해서 상법에서도 반대주주 와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는 동일인 이어야 하며, 행사 주식의 수도 일치할 것을 요한다는 것이 상법학계의 지배적 견해6)이므로 양 법률간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매수가격 결정절차에 있어 자본시장법에서는 상법과 달리 시행령 에서 정하는 가격을 매수가격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에 따 른 매수가격에 회사나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가격결정권을 최종적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는 조항일 뿐이므로 이 역시 상법규정과 큰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ᆞ제360조의9ᆞ제360조의16ᆞ 제374조ᆞ제522조ᆞ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 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 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 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 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 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 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 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 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 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 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