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EET형태이지만, Roth 401(k)제도는 TEE형태이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은 IRC와 ERISA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입단계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까지 손금 산입할 수 있고,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리고 401(k)제도와 결합된 경우 납입단계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한도 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연금 적립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된다. 이때 손금산입, 소득공제, 운용 시 투자수익 비과 세 등을 통하여 누적된 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급여 수령 시에 과세 된다.
(1) 연금 부담금 납입단계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 한다. 근로자 연금 부담금 납입이 허용되는 적격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IRA제도에 납입하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적격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진다.
(가) 적격연금제도(Qualified Retirement Plan)
DB형 연금제도는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에 대한 출연한도는 없으나, 연 금 급여한도는 있다. 급여한도는 연속된 3년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 는 기간의 평균 총 급여의 100% 또는 2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이다. 사용 자부담금은 완전적립금 한도(full funding limitation)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 과세목적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완전적립금이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장차 지급하 여야 할 연금 급여액 현재가치의 100%를 의미하며, 보험계리상의 방법으 로 계상된다. 손금산입 한도의 초과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exercise tax)이 한도초과 출연 금이 소멸할 때까지 부과된다. 그리고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금전구입제도와 같은 DC형 연금제도에서 는 매년 연금 부담금 적립 한도범위에서 출연이 가능하며, 사용자 부담금 의 손금산입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연금보담 적립금 한도범 위는 2013년 기준으로 근로자 총 급여(compensation)의 100%와 5만 달 러 중 적은 금액으로 개별 근로자별로 계산된다. 이때 총 급여는 25만 5천 달러 이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연금제도 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서 총 급여는 2013년 기준으로 25만 5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 자의 선택적 이연액도 포함된다.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차기연도로 이월 될 수 있으며, 매년 10%의 징벌적 세금(exercise tax)이 부과된다.
(나)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
근로자는 선택적 이연을 통하여 적격퇴직연금제도에 연금 부담금을 납 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적격연금제도에 납입한 사용 자 연금 부담금과 같이 처리된다. 선택적 이연금액은 납입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 근로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급여를 수령하는 시 점에 과세된다.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 한도액은 총 급여의 25%와 2013년 기준 17,500달러 중 적은 금액이다. 여기서 총 급여는 25만 5천 달러를 한도로 하고, 17,500달러 한도는 SEP와 401(k)제도, SIMPLE IRA 제도, Section 403(b) 제도의 급여공제제도(salary reduction arrangement)에 납입한 선택적 이연 의 합계액에 적용된다.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3년 기준 5,500달러 의 추가 연금 부담금(catch-up contribution) 적립을 허용한다. 여기서 추가 연금 부담금은 선택적 이연한도인 17,5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액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일정한도 내에서 연금 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은 추가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즉, 선택적 이연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단, 총 급여액의 1% 한도) 또는 선택적 이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총 급여액의 1~6%한도)을 추가 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 지원 개인연금제도
SEP IRA에 납입할 수 있는 총 적립한도액은 총 급여의 25% 또는 5만 1천 달러 중 적은 금액이다. 총 급여는 2013년 기준으로 25만 5천 달러를 한도로 한다. SEP IRA에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과 총 급여의 25% 중 적은 금액이다. 총 급여는 2013년 기준 으로 25만 5천 달러를 한도로 하고, 각 근로자별로는 5만 1천 달러를 한 도로 한다.
SIMPLE IRA에 납입할 수 있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 한도는 2013년 기 준으로 1만 2천 달러이다. 다른 적격연금제도하에서 선택적 이연에 의한 급여공제를 하고 있다면, 급여공제 연금 부담금 및 선택적 이연의 배제에 대한 전체 연간 한도는 2013년 기준으로 17,500달러이다. 여기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500달러를 한도로 추가 연금 부담금이 허용된다. 사용자 부담금 적립한도와 손금산입 한도는 총 급여의 3%에 상당하는 보조 연금 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 또는 총 급여의 2%에 해 당하는 비선택적 연금 부담금(non-elective contribution)이다. 이때 비선 택적 연금 부담금의 경우 해당 사용자로부터 최소 5천 달러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에 한한다.
(라) 개인퇴직계좌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
Traditional IRA에 납부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한 연금 부담금과 5천 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천 달러)와 과세대상 보상(taxable compensation) 중 적은 금액이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퇴직연금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득 및 신고지위에 따라 개인연금제도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마) 한도 초과 연금 부담금 납입(excess contribution)
사용자가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은 다른 근로자의 계정에 분배, 다음 해 사용자 연금 출연금으로 이용하고, 임시계정에 분류한 후 다음 해 모든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적립한도 를 초과한 선택적 이월액과 다른 적격연금제도하에서 납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교정적 배분액(corrective distribution)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