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아직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가 지고 다양한 신용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소비 자신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신용거래를 규율함에 있어서 대 출거래, 신용카드거래, 금융리스 등 신용거래의 종류를 기준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이 주로 관여하는 소비자 신용거래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로 소비자 신용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 부업체 등의 소비자에 대한 금전 대여거래는 대부업법이, 신용카드회사 또는 할부금융회사의 신용카드거래 또는 할부금융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용거래와 함께 수반되는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취급에 관한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규율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금융기관의 인허가 및 등록, 영업의 범위, 감독 및 법규 위반 시의 제재 등에 관한 행정법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입 법되었고, 그에 부수하여 이들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사법적(私 法旳) 규정들이 점차 추가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 쳤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거래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내 용과 신용거래의 상대방인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규정이 혼재되 어 있다. 예컨대, 대부업법 중 대부업자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내용(대부업법 제3조 및 제12조 등) 등은 행정법에 해당하고,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 은 신용거래 자체를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규 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개별 법률이 적용되기 때 문에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규제의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컨 대, 대부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의 대출 광고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기준 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의 대출에 대 해서는 해당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신용거래에 관한 법체계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신용거래가 계속적으로 증 가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거래, 불법적인 채권 추심, 개인 신 용불량자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문제점이 제기되자 대부업법 등 소비자신용 관련 법률에 소비자와 신용제공자 사이의 거래 자체를 규율하는 사법적(私法的) 내용이 다수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대부업법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이자율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 고 있고(대부업법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 방법, 변제방법 등의 대부조건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대부업법 제9조), 대부업자는 대부조건을 허위 또는 과장 하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9조의 3).
위와 같은 대부조건의 공개의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 등은 비단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 또는 할부 금융거래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 신용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은 다 수의 개별 법률로 존재하다 보니 위와 같은 법률 규정들이 유사한 형태로 개 별 법률에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종래 신용거래와 관련한 채권 추심의 문제는 신용정보법에서 다루어지던 사항이었는데 대부업체와의 소비자 신용거래로 인한 불법 채권 추심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자 대부업법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금지라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어 반복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