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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투자기금을 통한 국가의 금융지원 제도는?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3.

(1)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합동재원(JEREMIE: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2006년 7월 11일자 규정 (EC) No 1083/200679)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합동재원 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도하에 유럽투자기 금과 유럽투자은행이 참여하며,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마이크로 대출, 벤처자본투자 또는 보증 및 기타 형태의 금융지원을 통해 상기 기업의 금융지 원 접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자본, 대출 미보증 기금의 자본 에 투자하기 위해 회원국이 출자한 유럽연합 기금의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 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지원한다.

- 신사업창설 또는 기존 사업의 확대

- 기업활동의 현대화와 다양화, 신제품 개발, 시장 접근성 확보 및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자본 접근 지원

- 연구, 개발, 기술이전, 혁신 및 기업정신의 방향을 지시하는 사업 지원 -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생산구조 현대화 기술

- 지속적인 직업을 창설하고 보증하는 생산 투자

 

 

(2) 유럽 마이크로 금융기관 지원 합동 활동(JASMINE: 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2007년 11월 13일 집행위원회 통신문81)에 준거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투자은행 및 유럽투자기금의 참여 하에 2008년부터 5,000만유로의 예산을 집행한다. 합동활동은 소액대출에 관한 유럽 관습 확산, 중소기업의 경영, 정 보시스템, 위기관리 및 전략수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럽연합의 소액 금융자본 제공기관 개발 지원, 상업 분야에서의 소액 금융자본의 영속성과 신 뢰성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실업자 또는 창업준비자들이다. 일부 회원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이 불가 능한 마이크로 기업과 중소기업가에 대한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 금 융회사를 설립하였다.

 

합동활동은 소액 금융기관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관습 설정을 위한 서비 스로서 자금지원 혜택기관 선택을 통한 집중지원과 전 산업분야에 걸친 마이 크로 금융기관 지원을 병행한다.

 

 

(3)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Investment Fund)

 

유럽투자기금은 유럽투자은행(6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9%) 및 30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민간 금융기관(9%)이 참여해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임무로 한다. 유럽투자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적인 금융대출을 이행하지 않지만, 민간은행 및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제공 한다. 유럽 투자 기금의 주 활동은 창업 및 기술지형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 한 벤처자본기금과 창업보육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투자로 구성된 벤처자본투 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이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보증으로 구성된 보증 사업이다.

 

 

(4)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83)

유럽투자은행은 로마조약에 준거해 1958년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주 주로 참여하는 국제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유럽연합의 정책집행은행으로 서 유럽투자은행은 유럽통합과 사회연대 정책을 위한 정책적 목적의 금융상품 을 판매한다. 유럽투자은행은 2008년부터 장기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이행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은 상업은행을 통한 대출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 공한다. 대출 기간은 2년에서 12년이며 대출 당 최대금액은 1,250만유로이다. 혁신적인 금융지원책으로서 상업은행과의 위기를 공조해 대출촉진 및 안정화 에 관한 보증과 중소기업 대출, 리스 및 마이크로 대출에 대한 보증 및 재보 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 개발 및 혁신지원, 벤처투자 또는 사모펀드 참여를 통한 투자자의 중소기업 투자 자문 제공, 마이크로기업에 대한 마이크 로 대출과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참여 및 비유럽연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5) 유럽 마이크로금융 발전 기관(EPMF: European Progress Micro- finance Facility)

 

유럽연합은 2010년 2억유로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소규모 사업과 자영 업을 창업하길 원하는 실직자에게 25,000유로 이하의 마이크로대출을 제 공하는 마이크로금융지원기관인 유럽마이크로금융 발전 기관을 설립하였 다. 상기 기관은 또한 마이크로대출을 이행하는 마이크로 금융기관에 대 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마이크로 금융 기관의 위기를 공유하며 마이크로 대출 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대출능력 증대에 기 여한다. 기관은 유럽투자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5억유로 상당의 대출증대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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