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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소비자 신용법제란?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3.

미국과 EU의 소비자 신용법제란?

 

가. 신용거래의 당사자로서 소비자

미국법상 소비자란 용어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나 미국 소비자 신용보호법상 “소비자”는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을 가지고 신용거래를 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U.S.C. 1602 (i)).

EU지침 역시 소비자를 거래, 사업, 직업 이외의 목적(acting for purposes which are outside his trade, business or profession)을 가지고 신용거래를 하는 자연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EU지침 제3조 (a)).

즉,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란 사업, 직업상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가 사적 목적으로 신용거래를 하는 자연인이고, 소비자 신용법제는 자연인이 가 계를 돌보기 위하여 행하는 신용거래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의 개념

일반적으로 소비자신용에는 통상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뿐만 아니 라 신용카드거래, 소비자리스(consumer lease)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 게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거래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각국의 소비자신용법 은 이들 소비자 신용거래 중에서도 가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소액의 신용거래 에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보호법은 1편 진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에서 동법이 적용되는 신용거래는 개인 또는 법인 형태의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50,000달러 이하의 가계 자금을 위한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라고 정의하면서 사업 목적의 거래, 일반 법인에 대한 신용거래, 총 신용공여액이 50,000달러를 초과하는 신용거래(소비자의 주된 주거(principal dwelling)로 사 용되거나 사용될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담보되는 신용거래는 제외) 등에는 진 실대출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15 U.S.C. 1603).14)

EU지침은 소비자 신용계약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의 신용계약에는을 규정하고 있는데, (i) 부동산 담보부 신용계약, (ii) 원금이 200유로 미만이 거나 75,000유로를 초과하는 신용계약, (iii)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무이자 또는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대가로 이루어지는 신용계약, (iv) 투자 목적으로 투자회사 또는 신용기관과 체결한 신용계약 등에는 EU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다(EU지침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다. 신용거래 조건의 사전 공개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을 예기치 않 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의 조건들이 사전에 명백하게 공개 될 필요가 있다. 신용거래 조건의 사전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은 여러 신용거 래의 조건들을 사전에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신용거래를 선택할 수 있 고, 향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예컨대, 주택 담보부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 기관의 담보권의 행사로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국의 소비자신용법은 신용제공자에 게 소비자에게 신용거래의 조건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용거래의 조건을 사전에 공개함에 있어서도 그 공개 방법과 내용의 공 개 정도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비교법적으로 공개의 방법 은 서면주의를, 공개의 내용으로는 연간 금융수수료율(annual percentage rate, APR)의 공개를 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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