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상법에서는 주주와 채권자보호를 위해 자본충실의 원칙을 중요한 이념 으로 정하고 있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는 액면미달발행의 경우에 는 주주총회결의 외에 법원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법원 인가 요건을 삭제함 으로써 주주총회결의만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특례의 합리성 검토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 보호 필요 성이 비상장회사에 비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완화해야 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법 기본법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행정감독규정인 자본시장법에 위치시킬 근거도 없어 동 조 특례규정은 폐지함이 타당함.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 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 (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