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률 하락과 중도 해지 방지가 필요한 이유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 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 16.5%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 를 부담해야 한다.30) 한편 개인연금에 가입한 자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한도 를 초과하여 수령시에는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하여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 흐름을 살펴볼 때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적연금은 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공적 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인하 라던가 공적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적립방식의 폐지 등은 이러한 면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는 사망시까지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 인출시에는 패널티가 부과되고 있다. 연금저축 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해지 될 때에는 원금과 운용이익 전체에 대해 가산세 4% 와 소득 세 15.4% 부과된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부득이 한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31)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된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 득세를 부과한다.
최근 개인연금의 중도해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관은 개인연금의 중도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개인연 금공제율과 해지시 기타소득세율이 16.5%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불입 시 공제 율과 해지시의 가산세율이 동일한 이상 더 이상의 개인연금 확대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 러므로 이와 같은 중도해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벌과금(penalty)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 감독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