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
가) 개요
동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그리고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0년에 시작되었다. 정부의 R&D 출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에 의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순수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2005, 2006a/b).
사업명 (시행시기) |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2000) | |
주관부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재원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
세부사업 |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순수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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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 기술개발 | |
지 원 조 건 |
융자금리 | 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업체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중진공 신용대출시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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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06) |
총 850억원 |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①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과 그리고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② 특허권 혹은 실용신안기술
③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사업 참여업체 보유기술
대부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지원 사업들이 취급은행에 의한 담보설정과 여신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영됨에 반하여, 본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체 적격성 심사 및 신용심사를 통해 최종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직접대출 방식만을 취하고 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무담보, 무보증의 순수신용대출 방식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만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면서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 특히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출금리는 2005년 기준 연 4.4%의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순수신용대출 방식을 취하는 까닭에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시키고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2000년에 시작되어 2005년 말까지 1,637개 업체에 2,6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508개 업체에 92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8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지원금의 94%가 디자인개발, 사업타당성 진단, 기술평가 등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설비자금으로는 6%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은 이렇듯 무담보, 무보증, 순수신용대출의 혜택에 더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체 여신심사에 의한 직접대출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들(2005년 전체 지원액의 77.1%), 특히 20인 이하의 창업초기 소기업들(2005년 전체지원액의 45.9%)이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