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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금융지원 기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3.

유럽연합의 금융지원 기구

 

(1) 형평성 촉진

 

유럽연합의 금융지원 기구는 유럽연합 내의 경제 및 사회적 연대를 촉진 하고 지역발전 격차로 인한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대정책의 일환으로서 상기 금융지원 기구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선진 회원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가 훈련, 서비스지원, 창업교육, 기술이전, 중소기업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에 주력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지방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및연대기금(Cohesion Fund)이 참여하는 연대정책71)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발 전을 도모하는 집중정책(지원예산의 81.5%), 지역경쟁력 및 고용 촉진정책 (16%) 및 국가 또는 지방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유럽 협력 정책(2.5%)에 총 3,474억유로의 지원예산을 집행하였다.

 

 

(2) 유럽 지방개발 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2006년7월5일자 규정(EC)No1080/200673)에 준거해 운영되는 유럽 지방개 발 기금은 유럽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구로서 최대의 규모를 갖고 있다. 기금은 지방간 발전 격차로 인한 불균형을 감소하고 유럽연합내에서의 사회 및 경제적 연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창설과 경쟁력 강화를 위 해 기금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한다.

- 중소기업의 기업정신, 혁신 및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인 교육, 중소기업 의 기술 및 관리 시스템 혁신, 비즈니스 협력 및 혁신능력 개발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 및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 및 지역의 연구개발 지원 등)

- 지방 간 및 초 국경 간의 중소기업 협력 지원 -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 투자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직접 금융 지원

 

 

(3)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2006년7월5일자 규정 (EC) No 1081/200675)을 준거법으로 하는 유럽 사회 기금(ESF)은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고용 개혁과 취업기회 제공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한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지방 경쟁력 및 고 용”에 관한 4가지 주분야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

- 고용노동자와 기업의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 고용접근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 차별억제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및 장애인의 노동시장 접근 촉진

- 고용과 사회통합 분야에서의 개혁을 위한 파트너십 도모

 

 

(4) 유럽연대기금(European Cohesion Fund)

 

2006년 7월 11일자 규정77)에 준거한 유럽연대기금은 개인 당 국내소 득이 유럽연합 평균의 90% 이하인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임무로 하 며, 지원대상국 또는 중소기업의 경제 및 사회적 격차를 감소하고 경제구 조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활동은 범유럽 운송망과 환경, 에너지 또는 운송 관련 활동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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