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배경
○ 동 조는 과거 구 증권거래법의 전신이었던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육성법’이라 함)에서 기업공개촉진정책 및 근로자 복지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계수된 것임.
□ 주요 내용
○ 동 조에서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 모집·매출하는 주식은 상법 상 신주발생시 주주우선배정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우리사주조합원에 대 해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임.
○ 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주식 강제우선배정에 관한 입법례는 해외에서 찾 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주발행시 주식배정에 관한 회사법 기본원리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제정 운용중인 자본시장법에서 주식배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강제하는 것은 동법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음.
□ 특례의 합리성 검토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조 규정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근로자 후생증 대에 관한 특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됨.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9)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동 조를 삭제함으로써 별도의 입법 작업이 요구 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동 조 규정 역시 상 장회사에 대한 회사편 규정의 특칙으로 보아야 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 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 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