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국 퇴직급여 수령 시 절차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3.

미국 퇴직급여 수령 시 절차 정리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연금 급여를 수 령하는 시점에서 과세된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10년 연분연승법(10-year tax option)과세 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연금급여에 대한 20%의 자본소득과세를 선 택할 수 있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benefits) 관련 과세규정은 지 급 형태와 지급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DB형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 금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annuity) 형태이고, DC형 연금제도의 경우는 일 시금(lump-sum)형태이다.

 

 

(가) 연금수령 시

 

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과세방법은 Code Sec. 72에 의한 연금 과세 규정에 따른다. 연금과세 규정에는 연금급여 중에서 납입단계 당시 근로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연금 부담금 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은 연 금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연 금개시 시점에 그 지급액의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

 

납입단계에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근 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순투자액 상당액인 원금(cost)으로보고, 과세대상 금액 계산 시 연금급여에서 차감한다. 수령하는 연금급여 중 순투자 금액인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제외비율 (exclusion ratio)을 이용한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액(tax free part)을 구하고, 이를 연금급여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taxable part)을 구한다. 과 세제외비율은 예상수익 대비 투자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를 일반법(general method)이라고 한다.

 

한편, 1996년 11월 19일 이후 개시되는 연금은 적격연금제도에서 연금 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① 75세 미만이거나 ② 최소 5년 미만의 급여지급 을 보증(guaranteed payment)하는 경우에는 간편법(simplified method) 을 적용하여야 한다. 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대 체로 간편법에 의하여 원금을 계산하고 비적격연금제도인 경우에는 일반법 을 따른다.

 

 

(나)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외수령이란 연금과 같은 정기급여 이외의 행태로 지급되는 모든 급 여를 의미한다. 1932년 2월 이전 출생자가 수령하는 일시금, 1932년 2월 이후 출생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일시금, 현금인출액, 운용 시 발생하는 투 자수익(배당금), 특정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먼저, 1932년 2월 이전 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요건의 일시금 의 경우 선택적 과세방법(optional methods)을 적용할 수 있다. 적격퇴직 연금제도로부터 수령하는 일시금(lump-sum distribution)으로 한 종류로 설정된 적격퇴직연금제도 내 근로자 계좌의 모든 금액이 한 과세기간에 지 급되어야 한다. 선택적 과세방법에는 10년 기준 연분연승법 또는 자본소득 세제(capital gain tax treatment)가 있다. 여기서 10년 기준 연분연승법은 소득의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한 과세방법이다. 10년 기준 연분연승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되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과세소득을 10으로 나누고, 특정세율을 곱하여 세액 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 다시 1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본소득세제는 1974년 이전에 가입한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일시금에 한하여 적용가능하며 과세소득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비적 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일시금은 선택적 과세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외 수령에는 1932년 2월 이후 출생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일시금, 현금인출액, 운용 시 발생하는 투자수익, 특정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연금 외 수령과 관련된 과세제도는 수령시점, 적격연금제도 여부, 특정 지급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금개시일 이후 수령한 비정기적인 급여의 경우 에는 지급액 전액은 통상적으로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된다. 그러 나 계약의 해지 등의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원금(cost)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총소득에 포함한다. 연금개시일 이전 수령 시, 적격연금제도에서 비정기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과세제외금액(tax free part) 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한다.

 

 

(다) 사용자 유가증권 수령 시

 

사용자(법인)가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미 실현평가이익(Net unrealized appreciation, NU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 로자가 주식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으로 과세이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 는 유가증권이란 주식(employer corporation's stock), 회사채(bond), 채 무증서(registered debentures) 등이 있다

 

일시금으로 사용자 발생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증가된 부분(수령 시 주식시가 - 주식의 장부가액)은 NUA으로 근로자가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물론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수령 시 NUA 를 과세소득에 포함할 수도 있다.

 

연금으로 사용자 발생 주식을 받는 경우 NUA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를 이연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 연금 부담금 적립금에 해당하는 NUA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매각 시 장기 자 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은 사용자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 지 않은 NUA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물론 NUA를 초과하는 자본이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단기 자본이득은 10~39.6%가 적용되고, 장기 자본이득은 0~20%가 적용되고 있다.

 

 

(라) IRA계좌 이전 시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내에 다 른 적격연금이나 IRA계좌로 이전(rollover) 또는 이체(transfer)시키는 경 우에는 해당 연금급여액은 수령한 연도가 아닌 미래시점으로 과세를 이연 할 수 있다. 이전이 허용되는 금액은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모든 지급금이다. 단, 종신 또는 10년 이상의 예상생애주기(life expectancy)에 걸쳐 매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70.5세에 도달 하여 최소 연금 급여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수령하거나, 401(k)제도의 적립 한도를 초과하여 초과금을 돌려받는 경우 등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 징벌적 세금(exercise tax)

 

조기인출, 과다 적립금 또는 최소 연금 급여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연금급여에는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고, SIMPLE IRA의 경우에는 25%가 적용된다. 70.5세에 도달한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연금급여가 개 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최소 연금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70.5세 이후 지급하는 연금급여가 최소 연금급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 급부족액에 대하여 5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