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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관련 법령 구조 분석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4.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관련 법령 구조 분석

 

현행 신용정보의 집중·활용 체계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유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을 개선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중심의 신용정보수집력 강화를 통해 신용정보운영체계의 신속한 정착과 신용정보업자의 경쟁력 있는 정보서비스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용정보운영체계를 구축하려한 것에서부터 비롯됨.

현재 신용정보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전에 1992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지침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는 금융기관간의 강제적 개인신용정보운영체계가 운영되고 있었음.

또한, 민간영역에서 한국신용정보가 신용조사업법을 업무기반으로 하여 전 신용공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율적 신용정보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히 운영하였음.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25),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시행령 제21) 및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을 규율하기 위한 신용정보협의회(26)를 규정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

*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시행령으로 규정

신용정보협의회는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설치

 

현행 우리나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 및 교환대상의 범위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25조 제2항 제1)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동항 제2)으로 구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현재 국내 소비자의 신용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소비자금융정보를 지정신용집중기관에 강제적 수집하여 유통시키므로써 자율적인 신용정보운영체계가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업종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정보통신사업자협회 5개가 금융위원회에 등록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제외한 동종업계에 대하여는 각 업계별 신용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각 업계의 특성에 따라 교환될 필요가 있는 정보수집 및 유통망을 형성케 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에 따른 제반 실무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신용정보협의회를 운영

신용정보협의회는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연합회, 은행, 각 금융업권 협회 및 신용정보회사 임원 등 15인으로 구성

신용정보협의회가 결정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에 드는 경상경비 및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 조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협의회는 협의·결정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금융위는 협의·결정사항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 시 변경 권고 가능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행연합회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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