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에 대한 국가 별 규제 논의 분석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적격성 평가 강화, 암호화자산 및 ICO 정보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화 및 손실대비 보험제도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일본] 해킹방지시설·고객신원확인시스템·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춘 우량한 취급업소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ㅇ [독일] 취급업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방은행법 제32조에 명시된 사업계획, 관리자명, 평가자료 등을 상세히 명시해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BaFIN)에 제출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
ㅇ [영국]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전자화폐 규제(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에 따라 전자화폐 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 EMI)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미국] 한 신용평가회사는 세계 최초로 74종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신용등급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다양한 코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국가 암호화자산 발행을 검토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자산 신용평가제도는 투자자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의 암호화자산 신용등급 평가는 각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과 이용, 거래 패턴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획기적인 모델에 근거해 코인 등급을 A부터 E까지 분류해 스팀(B-), 이더리움(B), 비트코인(C+) 등의 평가 결과를 발표
ㅇ 해킹 파산 등으로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 또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취급업소 전용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등을 고려할 필요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러시아 등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ICO 관련 규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은 사례별(case-by-case) 적용 법규를 판단해 조건부 규제를 시행
ㅇ 미국(SEC, 연방증권법), 캐나다(CSA, 증권법), 일본(FSA, 자금결제법), 호주(ASIC, 기업법) 등의 규제당국은 자국 관련법에 의거해 ICO 가이드라인을 명시
ㅇ 영국은 ICO 성격에 따라, 독일은 발행 토큰의 성격에 따라 조건부 규제를 시행 중
―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ICO가 증권의 제3자 할당(private placement of securities), 크라우드 펀딩 방식, 집합투자조직(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ICO에 명시적인 규제는 아직 없으며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에 따라(case-by-case approach) 해당되는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독일의 경우 토큰의 투자설명에 대한 의무규정에는 유가증권설명법(securities prospectus act), 자산투자법(asset investment act), 자본투자법(capital investment code)이 적용될 수 있고, 등록의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securities trading act), 지불서비스 감독법(payment service supervisory act), 은행법(banking act) 등을 적용
ㅇ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는 ICO 사업자들이 스위스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ICO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알리는 지침서(FinMA Guideline 04/2017, Regulatory Treatment of ICO)를 발표(2017. 9월)
― 동 지침서 발표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업계 문의 증가, ICO 장소로 스위스를 택하는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보다 구체적인 ICO 규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CO)을 발표(2018. 2월)
― 동 가이드라인은 현행 금융관련 법규의 일괄 적용이 아닌 ICO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자금조달 성격에 따라 ICO 추진 시 발행하는 토큰을 3가지로 분류하고, 토큰 유형별로 규제원칙을 다르게 적용
□ 프랑스 정부는 ICO,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포함하는 “기업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법안”(PACT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The action plan for 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을 의회에 제출(2018. 6. 18)
ㅇ 동 법안은 기업의 창업부터 발생하는 자금조달을 포함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ㅇ 프랑스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ICO와 관련한 동 법안 26조(Article 26 relatif à la création d'un regime français des offres de jetons)를 승인(2018. 9. 12)
― 기존 프랑스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자산은 유가증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의 거래가 적절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새로운 법률 체계가 필요
― △AMF가 현재 금융규제체계 밖에서 벌어지는 대중을 상대로 한 암호화자산의 발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기존의 AMF 일반규제에 더불어 최소한의 법적 제약을 도입 △AMF가 이러한 제약을 준수하는 사업자를 승인(ICO 비자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AMF는 ICO 비자를 신청한 사업자를 평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whitelist로 등록하여 선별된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며,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도 ICO를 진행할 수 있음.
― △프랑스 법인으로 등록 △부분적으로나마 프랑스 시장에 ICO를 제공 △프리세일(pre-sale) 단계 이전에 비자 취득 △사기 방지를 위해 조달한 자금 격리(sequester) 가능 여부 △백서를 통해 공개한 사업내용의 적절성 △투자자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 공시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ICO 비자를 발행
― ICO 비자발행 이후에도 조건이 누락되는 경우 AMF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