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 및 각국 규제 현황
□ 암호화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부터 기존 금융규제나 증권규제의 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국가, 사안별로 접근법을 달리하거나 시장을 관망하면서 규제에 소극적인 국가 등 국가별로 암호화화폐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며, 이에 적용하는 규제도 상이함.
ㅇ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암호화자신에 대한 규제체제가 완비되지 못함.
ㅇ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화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나, 소관 부처·기관이 규제 사안별로 정책지침 등을 통해 대응
― 기존 법률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를 실시
□ 이에 따라 G20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암호화자산 규제를 암호화자산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건전성 제고 △조세회피 방지 △불법행위 방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ㅇ 암호화자산은 인터넷 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행·유통됨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규제가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며, 암호화자산 법적 성격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도 규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자산의 모호한 법적 지위로 인해 담당 규제기관, 정책, 운영, 기존 통화와의 관계,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일 뿐 아니라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
국가 | 소비자·투자자 보호 | 시장 건전성 제고 |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 방지 |
미국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증권 발행으로 취급하고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 ICO는 SAFR(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라는 양식에 따라 SEC에 신고 후 이루어지며, 공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 연방규제와 별개로 투자사기방지를 위해 증권모집과 판매를 규제하는 증권규제법이 주(州)법에 존재 |
암호화자산 취급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입법은 없으나, 뉴욕주는 시장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암호화자산업 인가제도를 도입(2015. 6. 3) 13곳의 취급업소에 대해 기본적인 거래규칙, 수수료 구조, 이해충돌과 사기방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정책과 보호수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2018. 4. 17) SEC와 CFTC는 사기, 시세조작, 내부자 거래, 사이버보안문제 등 광범위한 건전성 규제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과세당국인 국세청(IRS)은 암호화자산을 자산(property)으로 규정하고, 암호화자산 거래에 자산 거래 시 적용하는 과세 원칙을 적용 ※ 일반 조세원칙(general tax principles)을 암호화자산 거래에 적용 국세청은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을 연간 세금 양식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하고, 탈세 및 거짓보고에 대해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2018. 3월) 연방준비제도, SEC, CFTC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규제안 마련 결정(2018. 2월) |
일본 | ICO에 대한 명확한 업계규칙 및 관행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ICO 기업에 대해 고객신원확인, 프로젝트의 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2018. 4월) |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화자산 교환업자의 금융청(FSA) 재무국에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 ※ 취급업소에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과 업체재산 분별관리, 이용자 인증, 회계 감사 등 의무 부여(2016. 5월) 암호화자산 거래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발족, 현행 규제를 재검토(2018. 3월) |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차익, 채굴이익에 소득세를 부과(2016. 5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인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 ※ 암호화자산 교환업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공적증명서 제시 요구 |
EU | 내부자 거래,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 및 시세조작 등 암호화자산 취급업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규제 규제 대상은 금융상품지침(MFID)에 정의된 금융상품에 국한되어 암호화자산에 보편적 적용은 어려움. |
EU 자금세탁방지 지침(AMLD)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국내법 반영 암호화자산 관련 산업에도 적용되는 AMLD 5차 법안 발효(2018. 7월) ※ △고객실명확인 △실질주주 확인 △거래의 지속적인 감시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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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암호화자산 관련 금융상품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 | 새로운 ICO 체계를 포함한 “기업 성장 및 전환 행동 계획(PACTE)법” 발의(2018. 6월) 금융규제기관인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는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ICO를 승인(ICO visa)하는 한편, 비승인 ICO도 금지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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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ICO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는 없으나 발행토큰의 성격에 따라 해당 법안 준수 필요 | 취급업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방금융감독기구(BaFIN)으로부터 서면허가 필요 은행법에 따라 암호화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 EU의 시장남용규제(MAR)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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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금융감독청(FCA)은 ICO가 증권의 제3자 할당, 크라우드 펀딩 방식, 집합투자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 |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전자화폐기관(EMI)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자금세탁규정을 준수해야 함. |
스위스 |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는 ICO관련 규제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발표(2018. 2월) ICO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자금조달 성격에 따라 발행 토큰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규제원칙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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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증권감독위원회(CSA)는 ICO에 캐나다 증권법을 적용 |
캐나다 증권관리자(CSA)는 암호화자산 취급업소가 증권 거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음을 명시(2018. 6. 6) | 암호화자산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거래에 소득세법을 적용해 과세 |
호주 |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ASIC)는 기업법에 근거, ICO가 관리된 투자계획일 경우, 주식 또는 비현금수단 형태로 보상할 경우 등에 대해 공시 의무를 ICO 기업에 부과 | 세법상 암호화자산은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 암호화자산 매매는 상품 및 서비스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은 영업, 투자, 중개 등 거래목적에 따라 다른 세법을 적용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는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규제안을 발표(2018. 4월) ※ AML/CFT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특정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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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ICO 절차, ICO를 위한 공개 제안서와 투자 각서 작성법 등 ICO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함께 ICO에 승인받지 않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함을 명시 | 암호화자산은 지불수단이 될 수 없는 금융자산이며, 최근 재무부 및 의회는 암호화자산 거래 과세 방안을 모색 ※ 암호화자산 거래에 약 13%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사용자 계정에 대해 AML/CTF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요구(2018. 3월) 60만 루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암호화자산을 루블화 또는 외화 자산으로 환전 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을 발표(2018.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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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암호화자산은 합법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며, 크게 확산될 경우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 비정상적인 자본유출 및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내 취급업소 폐쇄(2017. 9월) 및 해외 취급업소 접근 차단(2018. 2월), ICO 금지 조치(2017. 9월) 등을 단행하는 등 모든 암호화자산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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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2017. 9. 29) 암호화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2018. 4. 17) ※ 심사를 신청한 12개 취급업소 모두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2018.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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