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쟁법상 중소기업 보호 체계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gkungen; GWB)은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시 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 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GWB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는 조항을 둘 수 밖에 없다. 가령 사업자간 의 공동행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한편 시장에서 우월 한 지위를 갖는 사업자들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법의 영역내에서 중 소기업을 보호한다. GWB상 중소기업은 제3조 제1항 제20호, 제20항, 제20조 제4항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다만 기업결합과 관련된 제35조에서 연간 총매 출액이 1,000만 유로 이하인 소규모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적용하 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GWB상으로는 중소기업의 개념정의가 없다. 그래서 GWB상의 공동행위 예외규정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보 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법 규정과 학설, 판례에 일 임된 셈이다. 가령 전술한, 중소기업에 대한 EU 의 정의가 해당될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GWB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 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GWB 제35조 제1항은 동 기업결합의 규제는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은 1,000만 유로 이하의 매출액에 불과한 중소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한편 GWB 제1조는 경쟁관계의 사업자(Unternehmen) 또는 사업자단체 (Unternehmensvereinigung)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경쟁제한 행위를 카르텔 로서 금지하는데 이는 유럽연합 기능조약97) 제101조 제1항 규정과 같은 맥락 이다. 그런 GWB는 중소기업 간에 일정한 합의를 하면 제3조의 Mitt- elstandskartell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저해 왜곡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능력을 개선 시킴으로써 시장경쟁 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 즉 경쟁보호와 중소기업보호라는 정책을 형량한 결과일 것이다.
GWB 제19조 제1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Marktbeherrschende Stelle)를 가진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한다. 이에 대하 여 GWB 제20조 제2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수요나 공급에 구속된 중소 기업에 대한 남용행위를 금지한다. GWB 제20조 제4항은 대기업이 그 경 쟁관계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월한 시장지배력(Überlegene Marktmacht)을 이 용한 방해행위(Mittelstandsbehinderung)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사업활 동을 방해받은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GWB 제20조 제5항은 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가령 일반적으로 ‘외관상 (Anschein)’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부당한 행위로 추정하며, 그 추정 은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복멸된다.
GWB 제20조 제 2항 및 제4항에 위반한 사업자는 GWB제32조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인한 연방카르텔청의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거래거절로 인한 방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카르텔청이 거래거절 중지와 공급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GWB 제34조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Vorteilsabschöpfung). GWB 제33조는 제거, 부작위청구를 통하여 민사구 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민법(BGB) 제134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근거 계 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GWB 제81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로서 과징금(Bussgeld)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