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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퇴직연금제도 간략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4.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연금제도로 이루어진 공적연금과 기업보장 및 개인보장 부문의 사 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일본 연금제도의 토대가 된 것은 2001년에 시행된 퇴직연금관련법 개혁이다. 일본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01년 퇴직연금관련법을 개혁하고,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으로 유 지되어 왔던 기존의 퇴직연금 체계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 (DC)13)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 가입 근로자들에게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으로의 계약 이전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 금 가입규모는 감소한 반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13) 증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기업이 대행 운영하면서 가하였다. 후생연금기금은 2002년 확정급여형(DB) 연금의 도입으로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적격퇴직연금은 20123월 폐지 되었다.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우리나라와 달 리 법률상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특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은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행상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인사원(2012.3)에 따르면, 퇴 직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무려 9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에 DB형에 속하는 확정급부기업연금과 DC형에 속하는 확정각출연금이 도입되기 전까지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퇴직연금제 도로서 운영되었으나, 적격퇴직연금제도가 20123월 폐지됨에 따라 201312월 현재는 기존 퇴직금제도인 후생연금기금제도와 새로 도입 된 확정급부기업연금제도 및 확정갹출연금제도의 3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후생연금기금제도는 일본 기업연금이 핵심을 이루는 제도로서, 노령후 생연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함(급부대행)과 동시에 기업의 실정에 따라 독 자적인 추가급여(퇴직급여 등)를 지급함으로써 종업원에 의한 추가적인 노 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0039월부터는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의 제정에 의해 대행부분을 국가에 반환(대행반납)하고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행하 는 것도 인정된다.

 

확정급부기업연금제도(Defined Benefit Corporate Pension Plan)는 후생연금기금과 달리 국가의 후생연금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의 연 금혜택만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후생연금기금제도는 노령후생연금의 대행급 부가 있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최근 자산 운용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대 행을 하지 않고, 노사합의로 유연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도 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노사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수급권 보호 등을 확보한 기업연금제도로서 20024월에 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확정각출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은 각출되는 납부 금이 개인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납부금과 그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 이 결정되는 연금제도이며, 200110월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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