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란?
신용거래의 체결 전에 신용제공자가 주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 개하더라도 가계 자금의 급박한 융통을 위해서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시 그 신 용거래가 가지는 종국적인 법적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 출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철 회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진실대출법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주된 주거(principal dwelling) 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담보부 대출거래를 일정기간 안에 철 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23) 소비자가 주된 주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신용제공 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생활의 터전인 주택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경제적인 곤란 또는 신용거래 조건의 정확한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위험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주택담보부 대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계약과 그에 따른 비용 및 채 무불이행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법적 위험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신의 주택 을 담보로 제공하길 원하는지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주택담보부 대출거래 에 있어서 소비자의 철회권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대출법상 소비자는 (i) 신용계약을 체결한 날, (ii) 신용제공자로부터 취소에 필요한 서식 등 정보를 제공받은 날, (iii) 신용제공자로부터 금융비용, 연이율, 상환계획 등 주요 공개조건을 통지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 담보부 대출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15 U.S.C. 1635).25) 만약 신용제공자가 취소권 통지의무나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의 취 소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편 신용제공자는 철회권으로 인한 신용거래의 법적 불안을 빨리 제거하 기 위하여 신용계약을 체결한 날에 소비자로부터 철회권을 포기한다는 포기각 서(waiver)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Rodash v. AIB Mortgage Company 사건26) 에서 법원은 신용계약 체결일에 바로 소비자로부터 철회권 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주택담보부 대출거래에서 있어서 소비자가 그 거래의 구속을 받을지 여 부를 3일간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철회권을 보 장하고 있는 진실대출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시하였다.27) 또한 규칙 Z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재정적인 긴급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의 행사기간 만료 전에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때 소비자는 반드시 긴급사유를 자필로 직접 써서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하고, 포기각서는 부동의 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Reg. Z 226.13(e)).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담보거래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용제공자는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담보권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g. Z 226.15 (d)).
한편 EU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체결 후 약관과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철회권(right of withdrawal)을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회의 이유는 묻지 않으며, 14일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 지 취소할 수 있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취 소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반환일까지 일할 계산된 이자와 함께 대여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EU지침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