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의 필요성
□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거래 편의성이 증가했고 최소 거래가능금액이 낮아 비전문적인 개인투자자의 암호화자산 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할 필요
ㅇ 특히 비전문투자자의 경우 높은 가격변동성 등에 따른 거래 및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각인시키고 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주요 자산의 가격변동성(%, `17년 일간 변동성, 2018 GFSC FSB 발표자료): BoA/메릴린치 미국 투자적격등급 채권 지수(3.24) S&P500 지수(6.64), 영국 파운드화(8.83), 금(10.97), 애플社 주식(17.57), 브렌트유(26.18), 비트코인(94.28), 이더(134.54), 암호화자산 상위 10종 평균(174.8)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은 공동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암호화자산 투자위험을 경고하면서, 은퇴준비 등에 부적합한 투자수단임을 지적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7. 12월 중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암호화자산 구매경험이 있는 일반인은 13.9%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으나 평균 투자금액은 50~60대에서 훨씬 높아 고령자의 투자주의가 필요
* 암호화자산 구매경험 비율(%): 20대(22.7), 30대(19.4), 40대(12.0), 50대(8.2), 60대(10.5)
* 암호화자산 평균 투자금액(원): 20대(294.4만), 30대(373.9만), 40대(399.2만), 50대(628.8만), 60대(658.9만)
□ 암호화자산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가격변동성 위험, 금융시스템 위험, 법적 불확실성 위험 등으로부터 소비자·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ㅇ 암호화자산 가격의 불안정성은 암호화자산이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는 투자성의 성질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본질적인 불안정성은 현재의 금융시스템에도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암호화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 암호화자산의 가치 하락 시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ㅇ 암호화자산 사용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존재하고, 취급업소 운영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 등이 발생해도 법률 및 제도의 미비로 소비자·투자자의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
― 한 예로, 국내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유빗은 2017. 4월 북한 해킹 당시 피해 고객 자산을 37%씩 일률 감액(이후 취급업소가 조금씩 보상 중)했으며, 2월 해킹 사고에도 고객 잔고의 75%만 지급(미지급분은 자산 매각 등으로 현금을 확보해 추가로 보상할 예정)
표 2. 사이버공격 위협 사례 | |
사례 | 내용 |
빗썸 (Bithumb, 한국) |
‘18. 6월 빗썸에서 근무하는 외주 직원 PC 해킹(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 중)으로 리플 등 350억 원 가량의 암호화자산 도난이 발생했으나, 사이버종합보험에서 해킹 피해를 보상할 재산 담보 보장은 빠져있어 빗썸은 지갑 시스템 전면 교체, 투자자 보상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코인체크 (Coincheck, 일본) |
‘18. 1월 암호화자산의 일종인 ‘넴’(NEM) 580억 엔(약 5,659억 원)어치가 외부에서 시도한 부정 접속으로 유출당함. |
유빗 (Youbit, 한국) |
‘17. 4월 북한 해커에 의해 전체 거래 자산의 37%(3,800BTC, 약 55억원 상당)를 탈취당한 데 이어 12월 해킹으로 인해 전체 거래 자산의 17%(약 170억 원 상당)를 탈취 당함. |
비트파이넥스 (Bitfinex, 홍콩) |
‘16. 8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취급업소 중 하나였던 Bitfinex가 해킹당해 7,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으며,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20% 폭락하고 고객 36.1%가 손실을 경험 |
비트스템프 (Bitstamp, 슬로베니아) |
‘15. 1월 비트코인 계좌 재활용으로 인한 개인 키 도난 혹은 적절하지 못한 난수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 사용으로 Bitstamp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12%(19,000BTC, 500만 달러 상당) 가량을 도난 |
Blockchain.info | ‘14. 12월 안드로이드 전자지갑을 통해 비트코인 계좌 생성 시 적절하지 못한 난수발생기 사용으로 해커에 의해 800BTC 도난 |
마운트곡스 (Mt.Gox, 일본) |
‘11. 9월 취급업소 지갑의 개인키 도난으로부터 지속된 해킹으로 총 850,000BTC가 출금되면서 ‘14. 2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취급업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 |
□ ICO가 신생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대부분 사업구상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ICO 투자 과열 및 사기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
ㅇ 자금조달 기업의 입장에서 벤처투자 또는 IPO와 비교했을 때 자금조달 절차가 간편한데다가 모금규모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자산의 종류가 ICO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17년 중 신생벤처기업들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전년 대비 20배 증가해 40억 달러를 초과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
ㅇ 투자자 입장에서도 ICO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신규 발행한 암호화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나, ICO백서(white paper)에 대한 법적 효력문제, 프로젝트 실패 시 반환청구 가부, ICO 규정의 역외 적용 가능성 등과 관련해 보호 체계는 부재한 실정
ㅇ 프로젝트의 상당한 초기단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기(scam)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Coinopsy의 분석에 따르면 ICO를 통해 발행된 암호화자산의 60%이상이 취급업소에 상장되지 못하거나 1년 안에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남.
― EY 보고서의 분석대상 프로젝트 372개 중 84%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는 모금 후 1~2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 ICO 컨설팅회사 사티스그룹(Satis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5,000만 달러 이상 ICO 중 81%가 사기로 판단되며 프로젝트 성공률이 4% 미만으로 드러남.
*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ICO가 진행 정도를 평가(성공적: 모두 만족, 희망적: 두 가지 만족, 위태로움: 한 가지 만족) △블록체인 혹은 플랫폼에서 서비스의 전개(베타버전 이상) △자사 웹사이트에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지난 3개월 간 깃허브(Github)에 프로젝트 코드 관련 활동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