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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 및 공격 사례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4.

 

(1) 규제의 필요성

 

□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거래 편의성이 증가했고 최소 거래가능금액이 낮아 비전문적인 개인투자자의 암호화자산 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할 필요

ㅇ 특히 비전문투자자의 경우 높은 가격변동성 등에 따른 거래 및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각인시키고 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주요 자산의 가격변동성(%, `17년 일간 변동성, 2018 GFSC FSB 발표자료): BoA/메릴린치 미국 투자적격등급 채권 지수(3.24) S&P500 지수(6.64), 영국 파운드화(8.83), 금(10.97), 애플社 주식(17.57), 브렌트유(26.18), 비트코인(94.28), 이더(134.54), 암호화자산 상위 10종 평균(174.8)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은 공동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암호화자산 투자위험을 경고하면서, 은퇴준비 등에 부적합한 투자수단임을 지적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7. 12월 중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암호화자산 구매경험이 있는 일반인은 13.9%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으나 평균 투자금액은 50~60대에서 훨씬 높아 고령자의 투자주의가 필요

* 암호화자산 구매경험 비율(%): 20대(22.7), 30대(19.4), 40대(12.0), 50대(8.2), 60대(10.5)

* 암호화자산 평균 투자금액(원): 20대(294.4만), 30대(373.9만), 40대(399.2만), 50대(628.8만), 60대(658.9만)

□ 암호화자산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가격변동성 위험, 금융시스템 위험, 법적 불확실성 위험 등으로부터 소비자·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ㅇ 암호화자산 가격의 불안정성은 암호화자산이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는 투자성의 성질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본질적인 불안정성은 현재의 금융시스템에도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암호화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 암호화자산의 가치 하락 시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ㅇ 암호화자산 사용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존재하고, 취급업소 운영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 등이 발생해도 법률 및 제도의 미비로 소비자·투자자의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

― 한 예로, 국내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유빗은 2017. 4월 북한 해킹 당시 피해 고객 자산을 37%씩 일률 감액(이후 취급업소가 조금씩 보상 중)했으며, 2월 해킹 사고에도 고객 잔고의 75%만 지급(미지급분은 자산 매각 등으로 현금을 확보해 추가로 보상할 예정)

 

표 2. 사이버공격 위협 사례
사례 내용
빗썸
(Bithumb, 한국)
‘18. 6월 빗썸에서 근무하는 외주 직원 PC 해킹(현재 정확한 원인 파악 중)으로 리플 등 350억 원 가량의 암호화자산 도난이 발생했으나, 사이버종합보험에서 해킹 피해를 보상할 재산 담보 보장은 빠져있어 빗썸은 지갑 시스템 전면 교체, 투자자 보상 등을 계획하고 있음.
코인체크
(Coincheck, 일본)
‘18. 1월 암호화자산의 일종인 ‘넴’(NEM) 580억 엔(약 5,659억 원)어치가 외부에서 시도한 부정 접속으로 유출당함.
유빗
(Youbit, 한국)
‘17. 4월 북한 해커에 의해 전체 거래 자산의 37%(3,800BTC, 약 55억원 상당)를 탈취당한 데 이어 12월 해킹으로 인해 전체 거래 자산의 17%(약 170억 원 상당)를 탈취 당함.
비트파이넥스
(Bitfinex, 홍콩)
‘16. 8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취급업소 중 하나였던 Bitfinex가 해킹당해 7,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으며,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20% 폭락하고 고객 36.1%가 손실을 경험
비트스템프
(Bitstamp, 슬로베니아)
‘15. 1월 비트코인 계좌 재활용으로 인한 개인 키 도난 혹은 적절하지 못한 난수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 사용으로 Bitstamp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12%(19,000BTC, 500만 달러 상당) 가량을 도난
Blockchain.info ‘14. 12월 안드로이드 전자지갑을 통해 비트코인 계좌 생성 시 적절하지 못한 난수발생기 사용으로 해커에 의해 800BTC 도난
마운트곡스
(Mt.Gox, 일본)
‘11. 9월 취급업소 지갑의 개인키 도난으로부터 지속된 해킹으로 총 850,000BTC가 출금되면서 ‘14. 2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취급업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
 

 

□ ICO가 신생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대부분 사업구상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ICO 투자 과열 및 사기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

ㅇ 자금조달 기업의 입장에서 벤처투자 또는 IPO와 비교했을 때 자금조달 절차가 간편한데다가 모금규모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자산의 종류가 ICO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17년 중 신생벤처기업들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전년 대비 20배 증가해 40억 달러를 초과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

ㅇ 투자자 입장에서도 ICO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신규 발행한 암호화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나, ICO백서(white paper)에 대한 법적 효력문제, 프로젝트 실패 시 반환청구 가부, ICO 규정의 역외 적용 가능성 등과 관련해 보호 체계는 부재한 실정

ㅇ 프로젝트의 상당한 초기단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기(scam)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Coinopsy의 분석에 따르면 ICO를 통해 발행된 암호화자산의 60%이상이 취급업소에 상장되지 못하거나 1년 안에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남.

― EY 보고서의 분석대상 프로젝트 372개 중 84%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는 모금 후 1~2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 ICO 컨설팅회사 사티스그룹(Satis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5,000만 달러 이상 ICO 중 81%가 사기로 판단되며 프로젝트 성공률이 4% 미만으로 드러남.

*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ICO가 진행 정도를 평가(성공적: 모두 만족, 희망적: 두 가지 만족, 위태로움: 한 가지 만족) △블록체인 혹은 플랫폼에서 서비스의 전개(베타버전 이상) △자사 웹사이트에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 △지난 3개월 간 깃허브(Github)에 프로젝트 코드 관련 활동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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