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의 법제와 운영관리의 시대적 배경
(1) 부동산실명제
-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를 남의 명의로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명의신탁의 금지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명의신탁이 채무면탈이나 조세포탈, 각종 법령상의 규제회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어 그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2) 1995년 7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신탁은 금지·처벌되고(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30%+이행강제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된다.
(3)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실명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정하는 한편, 부동산 미등기자 실명전환기간을 3년 동안으로 정했다. 그리고 종중(宗中)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 세금포탈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종단과 종교단체의 기존 명의신탁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양도담보’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2. 부동산실명제의 법제와 운영관리의 조사 배경
(1) 부동산실명제의 법제도검토와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부동산실명제 제도에 대한 운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 배경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관련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형평성 있는 법제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구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기에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2) 최근,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납률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경기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의 65%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의 설명에 따르면, 위반사실이 실명전환 후 늦게 발견되고 납부기간(3개월 이내)이 길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징금 금액이 과다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납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이유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3) 실명법을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과징금 부과 뒤 1년이 지나도록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10%(2년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명법 시행 뒤 지난 3월까지 이 같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미납률이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65.3%에 달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4) 2012년 7월1일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실명법 위반 건수는 용인시 339건, 성남시 177건, 수원시 116건 등 모두 2380건이나 되고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2036억원에 이르지만, 징수된 금액은 단 706억원(3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용인시는 일반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 1044억원의 22%인 243억원이나 된다고 했다.
(5) 현행 법령에 체납자에 대한 분납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어 납부 고지 등을 위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평성 있는 법안 마련과 그에 따른 수납률을 높여 시·군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