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주회사의 목적과 자회사 지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자회사; 피지주회사)의 이익배당, 자회사의 주식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 자회사와의 경영위임계약 또는 경영관리계약의 대가 등이다. 이러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지주회사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회사 자신의 운영보다는 오히려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는 지주회사 자체의 운영․관리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종된 부분에 불과하고,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지배․관리업무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관심과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지주회사, 특히 순수지주회사의 정관에는 자회사의 지배․관리를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해 두고 있다. 자회사의 지배․관리를 위해서는 단지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 임원의 사실상의 관계 등을 통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반의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영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주회사는 이미 존재의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규정을 두는 것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을 포함한 일반 법령은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배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휘력을 법률상 승인한 뒤에,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를 시도하는 독일과 같은 콘체른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2) 지주회사의 업무집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관리를 업무집행의 주요 부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모두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의 경영자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기업결합체(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탄력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게 하고, 각 자회사는 그 사업부문에 정통한 전문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을 전담하게 경영분리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회사의 영업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서만 경영지시를 하거나 감독을 할 수 밖에 없다.
지주회사 체제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고유의 사업부문에 관한 일상적 결정에서는 지주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하지만, 지주회사 그룹의 전략적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지주회사가 구체적으로 자회사를 지배하여 그 전략적 의사결정을 자회사에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현행 상법은 지주회사와 같은 형태의 회사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집단의 경영이라는 시각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독립적인 법인격을 전제로 내부조직의 권한분배와 감독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