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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규율원리의 구별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5.

주식회사 규율원리의 구별

 

1) 앞서 소개한 회사의 본질에 관한 계약결합체론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를 자유시장과 관련시켜 주식회사를 결코 국가의 피후견인이 아니며 오히려 소유자와 다른 자들간의 계약의 산물로 이해한다. 따라서 회사법은 불필요하고 강요하는 법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회사의 본질과 부합한다고 본다. 소규모 회사는 아직 주식의 공개된 시장을 갖지 않는 상태이며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의 본질은 계약관계에 가깝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을 투입한 자나 기술을 투입한 자 또는 노동을 투입한 자에 대한 보상은 계약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회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생산요소를 투입자들간의 계약관계에 따르게 된다. 다만 개인기업과는 달리 공동기업으로서 회사의 대표가 결정되어야 하고 대표에 의한 회사의 행위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며 주식회사로서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강행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회사의 거래상대방이나 잠재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관한 규정을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지만 기타 규정들은 계약관계에 위임되어 있어 회사의 형태 역시 시장의 수요에 따라 형성되는 계약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여기서 거래상대방이나 잠재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는 공시원칙과 주주총회, 기관의 책임규정 등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기업과 달리 공동기업이므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 정관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이해관계인이게 강행법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조직에 관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정관자치의 원칙으로 을 인정하되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만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회사 형태가 출현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과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회사의 영업결과에 관해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주주이면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현행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통설,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입법에 도입함으로써 그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하여 정관자치의 원칙에서 오는 법인격의 남용으로부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공개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유한책임제도 등 회사의 기본골격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을 사적인 계약관계에 맡길 경우 특히 공개회사의 경우 그 교섭비용 또는 거래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법이 제시하는 유한책임의 원리를 강행법규로 하는 주식회사 구조는 사적 교섭에 의한 선택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절약시키는 하나의 모델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 현행 회사법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개회사는 회사가 주주의 소유라는 관념을 보다 약화시켜 앞서 본 공공생산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을 위한 결합체로 보고 회사의 규모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으로 자연스럽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주주를 비롯하여 다수 이해관계인이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는 공개회사에 관한 규율원리는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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