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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절차와 효과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5.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1. 행사의 절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통상적인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20의4, 제421조 등)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 516조의8, 516조의9)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신주발행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부착된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채권에 신주인수선택권이 소멸했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8). 행사가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제416조)과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규정(제422조)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물출자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 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법원의 결정 후에 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일본회사법 제284조 제8항 참조). 논리적으로는 현물에 의한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지만, 입법초기에 있어서는 이 선택권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에 의한 행사가격 납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516조의9, 제350조 제2항).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는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그 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의 정함에 따라 직전 영업연도에 행사한 것으로 할 수도 있도록 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350조제3항).

 

그밖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 자는 행사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상법 제334조)도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개정안에서와 같이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개정안 제421조 제2항)에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선택권의 행사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로 처분하여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권리자 또는 소지인에게 반환하도록 할 것이다.

 

2. 행사의 효과

 

신주인수선택권의 권리자 또는 소지인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신주를 유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할 때와 행사할 때 2차례 납입이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될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은 그 보유자의 권리(option)일 뿐 의무는 아니므로 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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