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1. 행사의 절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통상적인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20의4, 제421조 등)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 516조의8, 516조의9)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신주발행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부착된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채권에 신주인수선택권이 소멸했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상법 제516조의8). 행사가액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제416조)과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규정(제422조)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물출자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 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법원의 결정 후에 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일본회사법 제284조 제8항 참조). 논리적으로는 현물에 의한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지만, 입법초기에 있어서는 이 선택권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에 의한 행사가격 납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516조의9, 제350조 제2항).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는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그 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의 정함에 따라 직전 영업연도에 행사한 것으로 할 수도 있도록 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350조제3항).
그밖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 자는 행사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상법 제334조)도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법개정안에서와 같이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개정안 제421조 제2항)에는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선택권의 행사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로 처분하여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권리자 또는 소지인에게 반환하도록 할 것이다.
2. 행사의 효과
신주인수선택권의 권리자 또는 소지인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신주를 유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할 때와 행사할 때 2차례 납입이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될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은 그 보유자의 권리(option)일 뿐 의무는 아니므로 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신주인수선택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