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 도입시 과세문제
(1) 현행 세법의 합병대가 규정의 정비 필요성
일반적인 합병과 삼각합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병대가의 지급방식에 있다. 현행 세법은 현행 상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개정안의 삼각합병에 대하여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현행 세법(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은 합병대가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를 특별히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병대가에는 삼각합병에서 합병대가로 받는 모회사 주식(또는 더 나아가 다른 자회사나 계열사 주식)도 마치 포함되는 것으로 읽힌다.
현행 세법상 합병관련 각종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삼각합병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합병대가에 대한 문구상 정비가 있지 않으면 유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과세특례요건 중 가장 중심적인 요건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일 것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이므로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처럼 읽힌다.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줄 지 여부 및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요건을 어떻게 할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현행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구만으로 본다면 삼각합병에서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삼각합병에서 합병대가를 모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회사나 계열사 주식을 주더라도 마치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읽힌다. 이와 같은 것은 현행 세법규정이 현행 상법상 합병의 대가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 한해 금전으로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법인세법 과세특례 요건에서 일정 한도내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삼각합병과 같은 제도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한 탓이다.
향후 삼각합병의 경우 현행 세법상 각종 과세특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삼각합병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삼각합병의 포함여부에 대한 정비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당사자별 과세논점
가. 소멸회사(혹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
상법개정안에 의한 삼각합병에 대하여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삼각합병의 대가로써 존속하는 회사(이하 경우에 따라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써 수령하게 되는데, 세법(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모회사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를 줄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 피합병법인 - 청산소득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점(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참조)은 삼각합병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대가 중 주식을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액면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 합병법인
1) 합병평가차익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문제될 수 있다. 삼각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법인세법 제44조 제1항)를 줄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2) 모회사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
상법개정안에 의하면 삼각합병은 합병법인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에서 이러한 절차의 구체적인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어떻게 운영될 지는 의문이 있으나 삼각합병과정에서 형식상 합병법인이 모회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합병법인이 현금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바로 교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모회사와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가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 합병법인의 주주(모회사 및 모회사 주주 포함)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과정에서 특별한 과세문제가 없다. 예외적으로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에는 특정 주주를 제외하고 합병을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대상은 합병법인의 주주 전체 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병법인의 주주들간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주주가 삼각합병에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삼각합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합병비율의 결정이 시가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합병법인 주주들간 관계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현행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전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삼각합병은 모회사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모회사 주주와 피합병법인 주주간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범위를 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