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증권거래세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
○ 1966년 당시 세율은 주식발행의 경우 0.1%, 주식 이전의 경우 0.04%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음
○ 현재는 조세 대신 연방증권선물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과금이 남아 있음(주식발행 0.028%, 주식이전 0.0033%).
□ 미국에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프랑스, 독일 등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면서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반대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도입되지 않았음.
○ 이후 ‘금융위기책임부담금’(소위 ‘은행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변질되다가 결국 이 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채로 일단락
○ 조세를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성과 없이 종결된 것은 금융거래세가 시장안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반면, 제도 도입 시 자본의 국외유출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임.
2)일본 증권거래세
□ 일본은 1953년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0.1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도입
○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세율이 꾸준히 올라 1980년대 증권거래세는 전체 세수의 1.4~1.5% 수준에 달함
○ 1990년대 초에는 파생거래상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가 부과
□ 1989년 4월 그동안 개정을 통해 0.55%까지 올랐던 증권거래세율을 0.3%로 낮추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
○ 이 때 도입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합한 형태였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차익의 20% 신고분리과세 또는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 중 택일할 수 있었음.
* 주식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를 선택한 자는 실제 1.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1989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 증권거래세율은 1988년 0.1%까지 인하된 후 1999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
○ 일본이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1996년 이래 5년간 행해졌던 대대적인 일본식 금융개혁(Big Bang) 작업의 일환이었음.
○ 금융개혁 작업은 일본의 금융시장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세계화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구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였음
○ 또한, 일본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의 일체화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의 신고분리과세화를 추진하였음.
□ 일본에서 증권거래세의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제변화가 당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움
○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던 1987년과 1988년(거래세기)의 세부담(증권거래세)은 거래액 대비 약 0.6% 수준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병존(병존기)하던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세부담(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5~1% 수준
* 이 기간은 일본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국외자본유출이 용이해진 여건 하에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실제 국외로의 자금유출이 심화되면서 국내시장이 위축
* Shinhua Liu(2007)은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시장효율성이 증대하면서 가격도 상승하였다고 분석
○ 양도소득세만 부과(양도소득세기)되던 1999년부터 2008년 세부담(양도소득세)은 거래액 대비 약 0.2~0.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