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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5.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 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수직적 형평 또는 공평(vertical equity)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즉,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과세하고 수직적 공평은 더 많은 것에 더 많이 과세하고 원칙으로 볼 수 있음.

○ 원론적으로 수평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다 높은 부담을 하는 누진세율체계가 요청

○ 납세자가 조세부담이 공평하다고 믿도록 해야 조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평하지 못한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음

 

한편, 자본시장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효율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세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의하는 조세중립성에 의해 달성되는 데,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과 부합

○ 조세중립성에 적합한 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과 조세중립성은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음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형식적 형평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형평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세형평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11조가 지향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즉,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득종류별 실효세율 및 과세방법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에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합리적 이유에 관련해서는 재정수입의 확보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사회 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어떤 과세제도가 순수하게 과세형평의 관점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제도를 설정한 구체적인 정책목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구성하는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담세력 또는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를 위해서는 능력(즉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proxy)인 소득금액)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며, 또한 소득에 관해서는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소득인 순소득을 사용해야 함.

○ 담세력의 정확한 계산 및 측정 없이는 수평적 공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공평의 달성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음.

○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담세력이 없는 처분불가능한 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득으로 측정되어야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동일한 금액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총수입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동일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 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는 객관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

○ 객관적 비용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

○ 주관적 비용이란 객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은 아니지만,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

* 주관적 비용은 세부담이 공평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양육비, 의료비 등을 들 수 있음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객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객관적 부담능력이며, 객관적 순소득금액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임.

○ 위의 정의와는 달리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이라 부르기도 함.

○ 객관적 비용 또는 주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소득을 담세력으로 측정할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음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객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과 주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객관적인 경비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완납적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등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담세력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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