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규제체계
가. 개요
□ 대부업이란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지칭함.
*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이와 유사한 방식의 금전 교부 등이 포함됨.
○ 단,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등은 제외됨.
□ 2002년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 및 대부업자 관리를 위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제정
○ 대부업법은 대부업법 제1조에 따라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됨.
□ 대부업법 제정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법 개정, 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해 대부시장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2005년 5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채업자및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 2007년(49%), 2010년(44%), 2011년(39%) 세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했으며, 2011년 개정안에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광고 규제강화 등 서민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 |
나.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교육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등록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각 영업소의 명칭·성명·주소, 1% 이상 출자자의 출자지분·성명·주소, 경영계획, 광고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등을 신청서 및 증명서와 함께 제출
* 대부업법 제5조에 따라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폐업 시에도 시·도지사에 신고 의무가 있음.
* 대부업법 제17조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등록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1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는 결격사유 존재 여부,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 상호의 기등록 여부,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만기 3년의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 대부업법 제4조에 따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복권 파산자, 전과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미만인 자), 집행유예 중인 자, 대부업법 위반자(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2년 미만인 자 및 등록 취소 처분 이후 5년 미만인 자) 등은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등록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상호를 변경해야 함.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대부업법 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대부업 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반드시 대부업협회의 교육 프로그램(8시간)을 이수해야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3년 마다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대부업법 제3조의2에 따라 대부업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말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담당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는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 대부업협회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여부를 확인한 이후 갱신면허를 발급
□ 한편 폭력배 등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대부업법 제9조의 5)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