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등장과 노동법 및 노동시장의 변화
1)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지주회사의 등장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순수지주회사의 출현이다. 실제로 순수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간섭 및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자회사들에 대한 인사문제의 실질적 결정권을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산하의 자회사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단지 순수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노동법상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순수지주회사 측과 자회사의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또 노동법은 자회사의 사용자와 그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자회사 내부의 노사관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별적 노사관계법 차원에서 이든, 집단적 노사관계법 차원에서이든 순수지주회사의 개입과 지배가 가능하다면, 순수지주회사를 노동법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 판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주회사의 등장에 따른 근로관계상의 변화
가) 근로조건의 하락 위험
지주회사는 산하 사업회사의 경영에 관여한다. 사업회사의 수익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승과 반비례한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승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그 만큼 사업회사의 경영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이는 주주의 이익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는 산하 사업회사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노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그러한 개입의 결과 사업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
나) 정리해고와 해고회피노력 의무의 주체
지주회사 산하 사업회사의 경영부진 때문에 사업폐쇄 · 축소 등을 이유로 하여,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부진을 이유로 인원감축 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지주회사체제에서는 일반회사와는 다른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지주회사는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고, 이들은 자본관계(출자 · 융자나 주식소유 등)나 인적관계(임원 파견이나 근로자의 인사 교류 등) 면에서 강한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해고회피노력의무의 범위를 다른 자회사 전부를 포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지주회사의 정리해고제도 상의 해고당사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사업회사의 사업폐지 · 축소에 따른 정리해고를 할 때는 순수지주회사 그룹 전체에서의 고용 계속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다하지 않은 해고는 회피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