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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 및 발행무효 등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6.

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 및 발행무효 등

 

(1) 위법한 신주인수선택권 발행의 유지청구

신주인수선택권은 잠재적 주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법하게 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상법 제424조). 그리하여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인수한 자의 책임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발행회사의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불공정한 신주발행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상법 제424조)이 준용되도록 한다.

 

(3) 신주인수선택권 발행의 무효 등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발행과 같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상법 제429조 내지 431조)을 준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만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를 인정한다.

그밖에 신주인수선택권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는 신주발행의 경우에 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정되는 것과 같이, 신주인수선택권의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이를 상법에 명문화하고, 부존재 확인판결에는 무효판결과 같이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를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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