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환거래는 “격지자간의 자금의 이동업무”를 말하고, 표시통화는 외화와 원화를 불문하며,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외국환’(foreign exchange),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국환’이라고 함.
외국환은 환거래를 첫째, 특정 국가의 내외라는 장소적 요소나 둘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같은 당사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배범위 내에 있던 외국환이 외국의 지배범위 내로 이전하는지 여부”라는 의미에서의 국경을 넘는 자금이동서비스를 말함.
외국환을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격지자간에 발생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해소하는데 활용되는 다양한 결제수단이자 재산적 가치를 지닌 외화표시자산” 또는 “국가간 자금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신용수단”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외국환은 당사자의 속성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포함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외국환은 “국제거래(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대외거래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을 국제적인 자금이동서비스를 위하여 이용되는 거래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지급과 수령의 수단이 되고 채권ㆍ채무의 수단”이 되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1항 제13호).
이하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에 대하여 각각 살펴봄.
외국환거래법은 지급수단, 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을 정의한 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을 정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2) 대외지급수단
가)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은 ①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③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다목).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위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를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제3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위 ③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제3조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은 위 ②와 ③의 위임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과 환어음ㆍ약속어음ㆍ상품권ㆍ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제1-2조 제34호 본문).
지급지시는 은행이 국제간의 송금이나 결제에 사용하고 있는 우편환(mail transfer),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동일은행 본지점 간에 사용되는 대변표(credit note)나 차변표(debit note) 등을 포함함.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단서).
나) 대외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함(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4호).
표시통화와 외국에서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한 정의임.
첫째, “외국통화”는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하고, 내국통화는 1.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의미함(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내국통화는 한국은행법상 국가의 위탁을 받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고 강제통용력을 가진 법화인 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함(한국은행법 제48조, 제53조 제2항).
외국통화와 관련하여 (i) 북한화폐, (ii) 기념용이나 수집용 통화, (iii) 특정 국가에서 법화로 지정한 가상자산이 문제될 수 있음.
(i) “북한화폐는 보편적인 대외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북한화폐를 지급수단이 아닌 물품으로 인정하고 남북간 직접 반입 또는 제3국 경유 반입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ii) 기념용이나 수집용 통화도 강제통용력이 있으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만, 열쇠고리나 브로우치 또는 목걸이 등으로 가공된 것은 해당하지 않고, 물품에 해당함.
(iii) 가상자산은 외국에서 법화로 지정되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통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외환당국에서 해석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현행법상 외국통화는 국내의 법화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의한 발권과 강제통용력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상자산은 외국에서 법화로 지정되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둘째,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은 외화로 지급가치가 표시된 환어음, 신용장, 수표, 약속어음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은 제외함.
셋째,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외국에서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수용성을 기준으로 한 정의임.
대법원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수용성을 표현하고 있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카지노 '칩'에 대해서도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미라지 호텔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