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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건정성 규제란?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16.

보험회사에서 건정성 규제란?

 

1. 건전성규제

 

(1) 지급여력

지급능력(solvency: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능력) 유 지를 위한 추가보유 순자본 개념으로 불확실한 미래상황에 대한 충격흡수장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급여력제도로 1999년부터 EU식 Solvency I을 도입・시행하였고 2009년부 터 RBC와 병행하다가 2011년 3월부터 RBC 제도를 단독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급여력제도와 함께 건전성감독제도로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적기시정조치 제도, 리스크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최소(납입)자본금과 진입규제

보험업 진입은 보험영업의 허가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영위하려는 보험 종목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차등화된 최소한의 자본금(기금)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보험종목에 따라 50억원부터 300억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며 통신판매전문 보험회 사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 자본금의 2/3가 요구된다.

보험업의 진입은 이와 같은 (i)종목별 필요 자본금 외에도 (ii)충분한 전문인력과 물적 시설의 보유, (iii)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iv)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 태 구비를 요구한다.

사업의 인가는 법적 진입장벽에 속하며 법규가 엄격할수록 진입비용은 증가하며, 소비 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기존사업자들의 비효율성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며, 사업 에 필요한 시설은 자연적 장벽으로 구분한다(허연, 2014).

1997년 ENT(경제적수요심사) 제도의 폐지와 2000년의 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나, 선진국들에 비해 시장집중도가 높은 과점상태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격담합, 입찰담합, 부당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진입요건에 있어서도 물적 시 설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으 로 합리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대주주의 구성과 경험에 부여하 는 가중치에 대해서도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허연, 2014). 이러한 진입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존의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Peltzman, 1981).7)

 

 

(3) 준비금

 

미래의 사고손실이나 배당 등 계약자에게 궁극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채로서 보험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적립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4) 보증기금(예금보험)

 

보증기금제도는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등 청구권을 보 호해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8년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따라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을 보호해주고 있다.

 

 

(5) 해산 및 청산과 퇴출규제

 

각국에 보험업 퇴출(해산・청산)에 관한 법과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험 업법에 해산・청산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고 있다.8) 보험업의 퇴출은 합병, 계약이전, 영업 의 양수・양도, 해산, 적기시정조치,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퇴출은 상법 및 보험업법에 규정된 자발적 퇴출과 금산법9)에 의한 비자발적 퇴출로 나 눌 수 있다. 자발적 퇴출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 합병, 보험계약의 전부 이 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비자발적 퇴출은 파산, 보험업 허가 취소, 강제합병, 법원의 해산 명령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경우 정부와 감독당국은 정책적으로 80 년대 말에 진입장벽은 낮추고 퇴출장벽을 높이 쌓았다가 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신 설 생명보험회사들의 대량퇴출과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경험한 바 있다. 이는 원활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소비자 후생은 하락하게 된 예라 하겠다(김헌수, 2006).

 

 

(6) 지배구조

 

보험회사 이사・임원의 적합성에 관한 지배구조원칙의 정립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보험 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화하고 있다.

 

 

(7) 그룹감독

모회사가 거대금융그룹인 경우, 비보험 자회사를 둘 경우 등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통합감독을 법제화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관련 자 산운용상의 제한이 있으며, 보험회사를 소유한 지주회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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