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EU 집행위원회는 1996년 4월 3일 중소기업 정의 권고안에서 유럽 연합 수준의 정의 개념을 채택한 최초의 중소기업이었다.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1996년 이후 경제 발전과 현재의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중소기업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집행위원회는 2003년 5월 6일 채택된 권고안 2003/361/EC52에서 기존 중소기업에 적용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새로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채택했으며 2005년 1월 1 일부터 중소기업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모든 정책, 개요 및 행정 조치에 새로운 정의가 적용되고 있다. 새로 정의된 중소기업은 고용 노동자 및 연간 매출 또는 연결 총 자산을 기반으로하며 분류한다. 2011년 말 현재 EU의 기업 중 23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는 전체 유럽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유럽 중소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의 58%, 민간기업은 67%를 고용하고 있다.
EU 중소기업법의 설립과정
EU차원의 중소기업정책은 83년 EC위원회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럽중소기업과 수공업의 해」를 제정하면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배경은 유럽 각국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주요 동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진흥정책을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설치해 이런 고용 창출(1983년)을 하고, 같은 해 11월 EC 이사회가 EC 중소기업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행동 계획 채택의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에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가진 유연성을 통해 유럽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EU 전체에 퍼졌고, EC위원회는 1983년 EU가 설립되고 기업정책에 관한 획기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제로 정리됐다. 이 규정은 EU의 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 기업 혁신 지원 정책, 단일 시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정책으로 나누었다.
EC위원회는 1995년 마드리드 유럽 이사회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1996년 중소기업 정책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다년간의 계획을 채택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의 원동력으로 평가되면서, EU는 경쟁력 있는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2000년 이후 강화되면 고용과 산업 경쟁력은 니라의 기업 환경, 세금, 금융 지원, 지역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구체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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