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

EU의 중소기업지원법 소규모사업법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7.

EU의 중소기업지원법 (1) 소규모사업법 정리


2008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중소기업 헌장”과 “성장과 고용을 위한 현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기존 법률과 제도를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틀로 ‘작은 비즈니스 법’을 채택했다. SBA는 EU 회원국 중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형성의 모범이 되고, SBA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규제 완화,금융접근 활성화와 시장접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EU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기본 역할을 인정하고 유럽 연합 역사상 처음으로 "act"라는 용어를 상징적으로 선택하여 법을 통해 EU와 회원국의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작은 비즈니스법’은 ‘작은 기업 우선주의(Think Small First)’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 내 기업 관련 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행정 및 규제 감소를 통한 스마트 규제 보충제, 금융 지원 접근 및 단일 시장 이점의 최대 보장의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0 가지 주요 원칙, 5 가지 이행 법안 및 93 가지 활동 계획을 포함한다.

 


(2) SBA 10대 원칙/ 5개 법안/활동계획(가) 10대 원칙
기업가와 가족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직하게 운영해 온 기업가가 파산 신청을 하면 신속한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우선주의 원칙에 기초한 규제를 제정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기관의 활동 보장한다. 중소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공권력기구의 정비 :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접근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개발한다. 소기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금융지원과 상거래의 정확한 지불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상업환경 조성한다. EU 단일시장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선과 혁신지원한다. 에너지/환경 도전을 통한 기업 친환경 경영지원 유럽연합을 넘어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도전을 지원한다.

 


(나) 5개 이행법
- 부가가치세 감세 지침 채택
- 국가금융지원에 관한 일반규제의 적용
- 지불금지 지침 개정
- 부가가치세 전자고지에 관한 법안 채택 - 유럽 민간기업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심의


(다) 활동 계획
- 2011년 10월 유럽 중소기업 주간
- 청년창업인을 위한 교환교육프로그램 ERASMUS 시행 

-여성창업망 구축
- 조달시장 접근 용이화를 위한 활동 가이드

 

 

(3) 소규모 비즈니스법 개정


-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 우선 지원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제 1 차 소규모 비즈니스 법 채택 이후 경제 발전에 비추어 위의 법률을 재검토한 후 2011년 2월 23일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강화, 시장 접근 강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작은 비즈니스법’의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유럽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하는 '2020 유럽'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정책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유지를 강조한다. 특히 이번 재의결안은 ▶강화된 대출보증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제 실시▶중소기업의 벤처자본시장 접근등 금융접근제도 개선▶활동계획 수립과 규모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모든 민간은행의 유럽투자은행 대출과 유럽연합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4) 2008년 6월 소규모 비즈니스 법이 채택된 후 2008년 8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금융지원에 관한 분야별 통보 의무 면제에 관한 일반 규정


원회는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분야별 통보 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EC) 800/200660조를 채택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유럽 금융지원 규정을 한 가지 규정으로 통합해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의 종류를 고용과 유럽 경쟁력 창출을 촉진하는 26개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금융 지원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산업 박람회에 참석하는 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제15조, 제26조-27항)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형식의 금융지원은 국가가 파트너 또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민간투기 자기자금에 의한 금융지원을 허용하고 집행위원회에 대한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투자자금은 12개월 동안 중소기업 1인당 최대 150만 유로(제28~29조)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또한 여성이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허용했다.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며, 기업활동에 대한 금융지원과 아동보육비, 육아부모 지원(제16조)도 포함된다. 연구개발·혁신 분야, 환경보호 분야, 지방발전 분야, 직원 교육 분야, 장애노동자 지원 분야 등의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국가의 금융 지원이 허용된다. (17-25, 30-42)


금융접근의 용이성 확보와 적기금지급환경 조성은, 앞서 언급한 10대 원칙 중 6번째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중소기업의 재정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10억 유로가 넘는 실질적인 자금이 지원되는 공공지원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부담에 이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위험은 종종 투자자와 은행이 초기 중소기업이나 초기 확장 단계에 있는 사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많은 기업가들에게 게는 다른 형태의 금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금융가들에게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필요로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고, 유러브의 대금지급 지연문화는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EU 국가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20일에서 100일 동안 청구서를 받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부채불이행 4건 중 1건은 지불 지연과 관련이 있어 연간 45만 개의 일자리 손실과 250억 유로의 손실로 평가된다.61 제닌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하고 상거래에서 적기에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여섯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반응형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제도  (1) 2022.09.07
유럽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0)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