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 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가.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를 포함)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 1999년 도시지역주민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국민전체의 노후보장제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1인 이 상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근로자간 형평성과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는 430조원으로 세계 4위 연기금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나.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등을 대상으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제도는 1960년에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로서 도입초기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었다가 분리된 군인연금과 1975년에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제도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기초노령연금
2007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급여수준의 감축방안에 따른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의 약화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에서 적용 제외된 기존 노인계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성격상 대부분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기존 노인계층 등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후보장제도(무기여 복지연금)로 분류된다. 2013년 11월 현재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최고 월 96,800원씩을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라. 개인연금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 또는 정 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저축 동기의 위축을 방지하고, 나아가 저 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노후준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마.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금 제도가 도 입된 이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2005년 12월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퇴직금은 우 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도입된 기업차원의 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 사 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1998년 고용보험 등이 도입되기 이전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노후보장의 기능과 실업보장기능, 나아가 기업의 노무관리수 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퇴직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내충당금(장부상으로만 기금적 립) 형태로 적립함에 따라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시 수급권 보호가 불완전 하고 일시금 형태로만 수급이 가능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여 실질적인 노 후보장기능이 미흡하였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조항이 분리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어 퇴직급여제도로 확대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1961년 법정 강제적 형태로 도입된 기업복지제도인 기존 퇴직금 제도 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할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 도 입된 퇴직보험제도는 ① 사외 최저 적립기준이 없고, ② 직장을 이동할 때 마다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③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로 구 성되어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로 2011년 폐지되었다.
한편,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보호 를 받도록 함으로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실질적인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둘째, 사내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를 사외유보 위주의 퇴직금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후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하에서도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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