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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연금제도의 유형(DB, DC, 개인형 IRP) 및 장단점 정리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5.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표 1]에서 보는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 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DB형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 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 된다.


반면,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 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DC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 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가 IRP형이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DC형을 준용한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이다. 단, 이 경우는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DB형은 퇴직금과 같이 급여가 사전에 보장되고 사외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 이 도산할 경우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한해서만 수급권이 보장되는 단 점이 있다. DC형은 직장을 옮겨도 적립금 연결계산이 쉽고, 100% 사외적 립이 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결과에 따라 법정퇴직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존재한다. DB형은 근로자들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으나, 복잡한 제 도관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DC형은 제도관리가 간편하나 유동성 부담이 따를 수 있다.


 2011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는 DB형과 DC형 중에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 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의해 근로자는 DB형과 DC형을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 를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큰 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12월에 처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389개, 가입자 수는 5,024명, 적립금의 규 모는 163억 원이었다. 2013년 9월말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35,716개, 가입자 수는 463.5만명, 적립금 규모는 72조 284억원을 기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규모 추이를 [그림 3]에서 살펴보면, 제도별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총 72조 284 억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유형별 적립금의 비중은 DB형이 50조 6,156억원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 로 DC형이 14조 9,601억원으로 전체의 20.8%, 개인형 IRA이 5조 7,816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12월에 처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389개, 가입자 수는 5,024명, 적립금의 규 모는 163억 원이었다. 2013년 9월말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 235,716개, 가입자 수는 463.5만명, 적립금 규모는 72조 284억원을 기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규모 추이의 경우 제도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총 72조 284 억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유형별 적립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DB형이 50조 6,156억원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 로 DC형이 14조 9,601억원으로 전체의 20.8%, 개인형 IRA이 5조 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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