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2006년 1월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기본 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담금 납입단계, 운용수익 발생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부담금 납입단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 과 세, 과세이연 또는 면세를 적용한다. 이를 현금 등의 부담금이 연금제도에 투입되므로 흔히 입구세제라고도 한다. 운용수익 발생단계는 연금자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 과세이연 또는 면세를 적용한다. 퇴직급여 수령단계는 연금수령형태(연금 또는 일시금) 및 이전단계에서 의 과세여부에 따라 다양한 과세방법이 있다. 이를 연금제도로부터 급여수 령을 통해 현금 등이 유출되므로 출구세제라고도 한다.
각 단계에서의 과세 여부(Taxed 또는 Exempt)에 따라 다양한 연금과 세체계가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EET형 과세체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이 연에 따른 시간가치 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림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 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 개편된 과세체계에서 부담금 납입단계에 소득 공제(Exempt)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의 수익은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으로 퇴직급여 수령단계에는 과세(Tax)하는 EET형 과세유형으로 전환되었다.6) 현행 공적연금은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가 없어서 얼핏보면 EET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법적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완전한 EET구조는 아니다. 공적연금은 납입보험 료 전액을 소득공제하지만,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부담금 적립단계에서 불입액의 일정부분(400만원 한도)만 소득공제하고, 연금으로 수령단계에 과 세를 하기 때문에 EET구조가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세법상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 라의 퇴직연금과세제도는 TEE와 EET가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EET형은 1단계(부담금)와 2단계(운용수 익)에서 적립된 퇴직급여 재원 전체(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3단계에서 과세한다. 정부분만 소득공제되고 나머지는 과세되며,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기본적 으로 비과세되며, 퇴직금 수령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부담금 적립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는 소득세이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부담하는 단계와 적립금을 이용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단계 그리고 적립하고 운용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사용자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제는 법인세로 사내에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와 사외에 적립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로 구분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새로 도입된 과세체계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를 ① 부담금 납입, ② 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③ 퇴직급여 수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 등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이나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 금으로서 법인이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의 유형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 르면, DC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DC형 퇴직연금 등이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 DC형 퇴 직연금,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는 의미이다. 법인은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별도의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없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 설 정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 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 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인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급여수준(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는 근로자 전체 계좌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 우 추가적인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다. 이때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퇴직급여 추게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 등에 부담금 을 지출한 경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과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 액 중에서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①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DC형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 담금
②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 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름)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③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은 2013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세법개정을 통 해 201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개정이 의미하는 바는 과세소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부담 연금보험료 는 퇴직급여의 수령시점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가 이연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2) 근로자 부담금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400 만원을 한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 한다.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 5]에서는 보는 것처럼 2013년 1월 1일 세법개정으로 기존의 사적 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통합하였다. 세법개정 전에는 사적연금의 유형을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연금저축,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③ 과학기술인공 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① 연금저축계좌, ②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 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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