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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적용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란?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7.

인적용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제도

 

 

(1) 현행제도
복식부기의 무용과 간편장부 작성에 의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인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더라도 록복식부기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고 완화된다(소득세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3항). 과세표준과 세금은 비치, 기장된 책에 의의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나 거짓이 아니라면 추계조사가 인정된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비용 공제 방법은 표준 및 단순 보안 비율을 인정한다. 기준경비율은 해당 산업의 기준이 되는 비용 비율을 의미하며, 인증서가 없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매 비용, 사업 자산의 임대료, 직원의 임금 등과 소득에 해당 산업의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에서 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인적 자원 봉사자들은 자신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재고 자산 구매 비용, 임대료 및 인건비와 같은 주요 비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적 서비스로서 명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2) 해외 사례


(가) 미국
미국 추계 과세 제도의 근거는 연방 세법 제 446 조에서 찾을 수 있다. "납세자가 기장에 정기적으로 고용된 회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용된 회계 방법이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세 소득 계산은 국세청장이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소득계산을 위한 회계방법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현금주의, 발생주의 등 다른 문제들이 인정하는 어떤 방법에서도 가능하다. 추계는 순자산법(Net worth method), 소비법(Cash expenditure method), 은행저축법(은행저축법), 비율법의 일종인 파트너권법(은행저축법)을 사용한다.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인정하고, 장 부기장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를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과세한다. 단순 과소보고의 경우 과소세액의 20%, 고의적 등가물에 의한 악의적인 경우 과소평가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세를 한다. 미국에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연말정산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모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추계 과세 비율이 낮다. 미국은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2권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비해 책과 소득의 연결성이 낮다.


(나) 일본
일본은 사업자의 책 보관소의 의무와 관련해서 녹색보고와 일반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보고는 특정한 책꽂이를 제공함으로써 10만 엔의 특별 공제를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일반보고서의 경우, 간략한 책장, 즉 300만 엔 이상의 사업소득을 가진 경우에 인정된다.


(3) 문제와 개선 방법


한국 추계과세는 미국 일본 등지에서 크게 높지만, 소득은 산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종에 따라 이러한 가중치가 문제가 있을 때도 발생한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간 등 3개 구간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 효과는 인적용역소득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표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2분의 1을 곱하지 않으면, 세 부분 모두에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모든 인적용역의 수입이 명확하게 노출되지는 않지만, 모든 인적용역 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역은 그 자체로 제공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수입이 명확하게 노출되고 비용에 대한 기장이 어려운 산업을 파악하고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고용하지 않는 것 사이의 구분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표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1항). 같은 총수입을 전제로 해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의 변동에 따라 소득액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 변동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 세법 원칙에 따라 세율을 법으로 정하도록 요청하는 측면에 관해서는, 이러한 기준과 단순 보안 비율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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