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기부 재산 가치규정 문제점과 개선점
(1) 현재 시스템
증여세는 증여자가 기부한 재산이 아니라 증여된 재산에 대한 과세(상증법 제2조)이다. 재산의 자유 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은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문제
담보가 없는 경우 수증기의 재산 이익은 담보가 없는 이자 비용의 상당 부분이므로 증여 재산은 담보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면 증여가 실제 이익이 아니라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법의 규칙과 증여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3) 문제와 개선방안
(가) 문제
이슈상증규정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이자(적정금리 적용)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출한 이자비용의 차이를 증여재산가 액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절한 금리를 적용하는 원본은 담보 대출이 이 담보 대출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담보 대출’이 아니라 ‘차입’이어야 한다.
차입금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되는 담보가치로 인해 적절한 금리를 적용하는 원본을 볼 때, 무상으로 제공되는 담보가치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담보가치의 경우, 증여가치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입금으로 계산하면, 무상으로 제공된 재산에 대한 영향이 금리 감소에 반영되므로, 자연스럽게 증여 이익이 산출된다. 동일한 부채에 대해 담보가치가 증가하면 차입금의 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낮아질 수 있다.
(나) 개선 방안
국세청이 이슈 상증령을 시행하기 전에 한 가지 태도는 담보를 무료로 제공했을 때의 추가 증여 재산이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담보로 대체될 수 있도록 보장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 상환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었다. 보험 보험의 경우,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보통 ‘보증된 부채’가 된다. 즉, 보험증권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환액은 결국 보험료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이슈 상증령을 적용하여 기부금의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은 담보 부채에 근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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