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의 및 문제점 정리
(1) 설명
현행 기부금 공제 제도는 2014년 법 개정 이후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필요경비 공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백%를,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없으면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있을 경우 그보다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종교단체의 기부금한도를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소득 이외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지만,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해 준다. 25%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공제 방법의 전환은 소득 공제의 결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의 공제 효과가 더 커서 재분배 수준에서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문제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납세자(법인이나 사업소득자와 개인)와 소 득원(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과 법인의 차별은 사업소득자와 기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고 지불된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같은 누진세율을 구조 하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하는 것은 기부세 제도를 어렵고 일관성이 없는 요인으로 만든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법인이 같은 기관에 같은 금액을 기부한다면, 그로 인한 세금 혜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의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근로소득자 전체의 기부금은 1조2571억원 감소하지만 세수 증가는 730억원에 불과해 1조1841억원의 순 기부금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 다른 나라의 사례
(가) 미국
미국의 기부금 공제는 조정 총소득(AGI)에서 일정 비율을 제한하는 소득 공제 방법을 취한다. 교회, 교육기관, 주정부 등 세금 면제 단체들은 총소득의 50%까지 공제하지만 장기 양도소득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한다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총소득의 20%까지 공제된다. 총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은 경우, 그 한도의 속도와 같이 5년 동안 이월 공제된다. 최대 공제는 신고된 지위에 따라 부부별 소득의 경우 152,525 달러, 부부 합산의 경우 305,050 달러, 싱글의 경우 254,200 달러, 세대주의 경우 279,650 달러 한도에서 공제된다.
(나) 일본
일본의 기부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지만, 정치적 기부금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당신은 작은 공제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문제와 개선방안
(가) 문제
현재 기부금 공제 범위와 공제 방법에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조정총소득의 50%까지, 일본의 경우 40%까지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15%의 세액공제만 인정하고 있어 기부금 공제범위가 매우 적다. 이것을 단순화하면 소득구간이 15% 이상인 사람의 기부금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의 방식을 인정하는 일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납세자의 세금 저항을 막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한다.
(나) 개선 방안
일본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기부금 공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 제18조 제3조는 이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의 확대방안으로 현재 15%의 세액공제 범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보통 소득공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는 24퍼센트를 차지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 4항에서 공제율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쉽게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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