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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로서의 핀테크산업의 부상

by 보호원관리자 2022. 9. 6.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로서의 핀테크산업의 부상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을 조합하여 만든 조어 라고 할 수 있는데, 핀테크 산업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기초한 사업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금 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technology)을 사용하는 회사로 구성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은 송금, 결제, 금융데이터분석, 크라우드펀딩, P2P대출(Peer- to-peer Lending), 디지털 화폐, 사이버 보안, 자산관리, 신용평가 등을 포괄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는 창업기업 (startups)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08년 약 9억 달러에서 2013년 약 40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하 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 정부는 체계적인 핀 테크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국의 런던의 노동 인구의 40%가 핀테크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유 명한 핀테크 회사로는 FundingCircle, Nutmeg, TransferWise가 있는데, FundingCircle은 P2P대출업무, TransferWise는 국제송금업무, Nutmeg는 자산관리업무 에 특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와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4분기 총투자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명한 핀테크 창업기업이 많 은데, 예를 들면 Betterment, Lending Club, Prosper, SoFi, Square, Stripe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의 경우에도 알리바바(Alibaba)의 자회사인 알리페 이(Alipay)가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도 설 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핀테크 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변화와 기술혁신을 반영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나우(Paynow) 등과 같이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송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적 기반 및 법제도적 기 반을 갖추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였고,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2015년 8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다. 동 법 안은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소프트웨어 기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 해 국내 핀테크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 을 할 수 있다(안 제5조). ②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식, 소프트 웨어 제작, 운용 등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안 제6조). ③정부는 민간부문 핀테크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보호 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안 제7조). ④ 정부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9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핀테크진흥단지를 지정· 조성할 수 있다(안 제10조). ⑥ 정부는 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11조 및 제12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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