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 으며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건설 공급 지 원제도에는 택지지원제도와 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가 있다.
1)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배분
임대주택법 제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에 따라 주택종 합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 주택건설용지의 40% 이상을 우선적으로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확보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비율은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배정된다 ([표 3-4] 참조).
2) 임대주택용 택지공급가격 지원
정부는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임대주택건 설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주택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용지는 모든 지역에서 택지조성원가의 60%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주택면적이 60 85 이 하인 주택용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도권은 택 지조성원가의 85%에 공급하고 있고, 부산권은 80%, 광역시는 70%, 기타지역 은 60%에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85 이하의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85 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조성 원가의 100% 이상으로 공급하여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3) 토지수용권 부여
임대주택사업시행자가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 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90% 이상을 매입한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단, 잔여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공익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자로 지정 받은 임대사업자 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및 기금지원
(1) 임대주택유형별 지원제도
정부는 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 택건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택금융수단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할 수 있 다. ‘89 ’92년까지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정부재정을 85%까지 지원하였으며, 15%는 입주자가 부담하였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정부재정지원 과 국민주택기금, 사업주체, 입주자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주택 1호당 주택규모에 따라 5,5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60 이하는 호당 최고 5,500만 원, 연이율 3%이며 60-85 는 호당 최고 7,500만 원, 연이율 4%이다. 매입임 대주택의 구입자금 지원으로는 호당 6,000만 원, 연 5.0%를 지원하고 있다.
(2) 주택금융 지원체계
정부는 국민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주택금융기금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공급을 위하여 1981년 7월에 설치되어 지난 30여 년간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다. 기금의 전체적인 운용과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실제 대출관리는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 청 약저축자금, 재정출연금, 재정융자차입금, 기금채권, 복권기금, 예탁금, 차관자 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금조성 재원은 대부분 0 3% 정도의 저리자금으로 조성하여 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주택사업자금융과 토지개발금융, 소비자금융으로 구분된다. 사업자금융은 국민주택 건설자금, 임대주택 건설자금, 복지주택 건 설자금, 사원임대주택 건설자금, 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토지개발금융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공공택지개발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된다. 소비자금융은 공공주택 구입자금, 재개발임대자금, 저소득층 전세자 금,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등으로 지원된다. 2004년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 사는 서민 및 중산층에게 최단 10년, 최장 30년 만기의 장기고정금리로 주택 구입자금(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있다.
(3)세제지원
주택관련 세제의 부과대상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구입 수요자로 구분 된다. 주택건설사업자 관련세제는 택지구입, 택지보유, 주택건설 완료, 주택분 양 시점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 해 여러 가지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일정 주택규모 이하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를 하거나 50% 25%를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법 인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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