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가) 의의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업’을 그 적용대상으로한다.
□ 금융업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거래수단의 특수성에 기초한 법률이다.
(나) 전자금융거래
1) 전자금융거래의 방법 : 전자적 장치 + 비대면ㆍ자동화
□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2조 1호)를 말한다.
○ ①전자적 장치, ②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③비대면성과 자동화로 구분되는 것이다.
○ 특히 ①과 ③은 전자금융거래의 수단과 방법을 ②는 전자금융거래의 대상을 의미한다.
□ 전자금융거래의 수단과 방법은 전자적 장치 + 비대면ㆍ자동화를 의미한다.
○ 전자금융업무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 2조 1호)를 말한다.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전자금융거래법 2조 8호)를 말한다.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을 의미하며, “단순히 전자적 장치를 금융회사 또 는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인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인을 위한 접근매체가 필요하다.
-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전자서명법 2조 3호ㆍ6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적 정보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전자금융거래법 2조 10호 가목-마목)를 말한다.
○ 비대면ㆍ자동화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비대면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체로 자동화된 방식의 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 전자금융거래의 준비단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준비단계에서 대면 사실은 비대면성이나 자동화 요건의 판단에 영향 없지만, 거래지시 및 거래처리 단계에서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감독기관의 설명이다.
2) 전자금융거래의 대상 :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대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서는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금융감독원은 첫째, ‘금융’의 개념을 중시하여 금융회사 등이 자금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하는 견해와 둘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 면서 전자는 협의의 개념 그리고 후자를 광의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무의 범위는 전자금융거래의 대중화, 다양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면서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자산보유 또는 거래내역 조회서비스제공 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다음 2 가지 근거에서 그러한 해석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제대상인 전자금융업의 범위를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 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 결제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2조 4호, 28조)
○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전반에 대한 통칙과 전자자금 이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채권에 관한 거래를 위한 각칙을 두고 있지만, 전자어음거래 등의 전자증권거래, 전자보험거래 등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지급업무만을 규제대상인 전
자금융거래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다.
나) 포괄적 입법의 의의와 한계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거래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증권거래 전자 보험거래 전자환거래등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입법으로서의 취 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와 비대면성ㆍ자동화를 요소로 하 는 전자금융거래의 수단과 방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전자금 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금융거래법적 관점에서는 독립적 의의가 있다.
□ 해당 거래를 업무로 하는 금융업자에 대한 금융규제법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은행 등 금융업자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금융규제목적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지 여부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첫째, 금융거래법적 관점 에서 특칙이 필요한 경우와 둘째, 은행법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법의 적 용대상이 아닌 업자만을 전자금융업자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 전자금융업
□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 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 2조 4호, 28조)을 말한다.
□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에 등록을 한 사업자(금융회사 제외)(전자금융거래법 2조 4호)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 중 ‘전자지급거래’는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라고 따로 정의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2조 2호)
(3) 디지털금융과 전자금융거래법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모든 금융업종을 아우르는 디지털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법으로 기능할 수 없다.
○ 첫째,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수단을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금융규제법의 본질인 점이다.
○ 둘째, 현재의 금융규제체계는 금융업종별로 금융규제법을 달리 규정하 는 기관별ㆍ상품별 규제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다.
□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수단에 대한 기능별 규제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은 현재도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규제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금융의 방식으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도 금융규 제법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은행 등 금융업자와 차이가 있을 수 없음다.
- 금융규제목적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지 여부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 다만 디지털금융의 기반이 되는 분산원장이나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전자금융거래법개편방안도 지급업무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업의 개편, 지급수단의 이용자자금보호 강화, 자금청산기관규제, 금융보안 및 전자 금융사고관련 책임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디지털금융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오픈뱅킹과 빅테크 등 플랫폼사업자의 금융업 진출 규제 등이 중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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