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B(적격기관투자가 제도) 도입
1)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은 그동안 투자자 범주를 넓히려 노력해 왔으나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음
2006년 총 발행 잔액 중 20.6%에 이르던 BBB등급 채권의 비중은 2010년에는 5.8%까지 감소하였음
2010년 회사채 총 발행 잔액 중 투기등급채의 비중도 1.6%에 그친 반면 동기간 AA등급의 비중은 26.3%에서 35.5%까지 증가하였음
무보증사채에서 2002년까지 10%대를 보이던 투기등급채권의 비중도 2010년에는 1.7%에 불과함
투자주체들 간 비중을 보면 투신사 비중이 최대이며 연기금․보험사와 정부가 각각 21%대, 은행권이 10%대를 차지하고 있음
개인도 4%대로 참여율이 낮지 않은 반면에 사모펀드, 종금사, 외국인들은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고수익채권 발행의 부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수요와 중개기능의 부실 등에 근거함
수요 부진의 주요 배경으로는 주요 투자주체인 기관투자자들이 저신용등급 회사채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회사채 발행에서 신용등급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평가대상 기업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과대가 투자자들의 신용평가 능력 미흡과 위험관리 능력 부족으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됨
됨국내 증권사의 자본력과 평판 부족 등으로 인해 중개기능이 부실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판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정보가 부족하여 투자수요가 미미하고 발행여건도 불리하여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저조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은 증권(채권) 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고수익채권 발행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Rule 144A와 같은 발행우대제도 등 정책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함
미국은 공인된 적격긴관투자가(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에게 증권판매시 엄격한 등록 및 기업공개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Rule 144A를 1990년에 도입하였음
거래 대상 증권은 채권과 주식, 전환사채 등을 포함하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등은 제외함
주식은 장외거래시스템인 Portal Alliance를 통해 주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 채권은 일반 회사채처럼 OTC 데스크를 통해 거래됨
144A 증권의 시장규모는 1990년 하반기에 33.9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2,350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음
144A 채권의 경우 2002년 1,580억 달러에서 2010년 3,390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체 대상채권에서 평균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신용등급이 낮아 공모가 어려운 미국 기업들의 발행량 증가로 전통적인 사모시장을 위축시킨 반면 공모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도입 초기 발행채권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외국기업들의 채권발행이 1997년에는 7% 이상까지 증가한 것도 일정 역할을 하였음
또한 미국의 경우 전문적 중개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이 주도적 시장조성 활동을 벌인 것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남
회사채 발행이 저조한 국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1996~2010년 연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채권 중 총 발행 잔액의 22.3%를 회사채가 차지하고 있음
신규발행량의 경우 약 16.8%가 회사채이며, 이 중 투기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으로 추정됨
소수의 중소 중개업자가 전문적으로 시장조성 활동을 주도한 이후 메릴린치 등의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시장발전에 효과적으로 나타남
2) 도입방안
증권사의 기업발굴 능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를 도입함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즉 금융회사와 은행, 보험, 연기금 등 ‘적격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함
또한 인수업무절차 강황에 따라 중소기업 채권발행이 어려워질 우려에 미리 대비함
적격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개설하였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해당 증권은 전문투자자 사이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모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발행․유통공시의무를 면제함
비상장기업 상장시 현행 공시의무는 다음과 같음
(발행시) 공모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증권발행(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
(발행 후) 공모 후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무가 부과됨
QIB로 인한 일반 공모시장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QIB 증권의 범위, 발행인에 대한 제한기준을 설정함
(QIB 범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가, 한은, 금융회사, 예보 등 공사, 기금 등으로 적격기관투자자(QIB)의 범위를 제한
(QIB 증권 발행인)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 및 비상장 외국법인
(QIB 증권범위)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채권 및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 허용하고 주식 등은 중장기 검토
총 자산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채무증권 및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 발행이 가능
(QIB 거래시스템)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활용하며,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세칙은 협회가 제정
프리본드란 채권 장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주요 시장 참여자간의 매매․중개를 위한 호가 탐색과 거래상대방과의 협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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