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체계에서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평가 방법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 장애, 유족급여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반환일시금 및 장애일시금 등은 제외 ∙ 생산기관: 국민연금공단 (제공주기: 매월) -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퇴역연금일시금 등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제외 ∙ 생산기관: 국방부 (제공주기: 매월)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퇴직연금일시금 등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제외 ∙ 생산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제공주..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