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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업승계 세액 평가 일본의 사업승계 세액 평가 일본의 경우에 사업승계와 관련하여 개인경영의 경우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대하여 특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개인의 경우에 조세특례조치법 제69조의 4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면적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의 과세평가액을 80%감액하는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조치법 제69조의 5에 의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과세평가액의 10%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사업용택지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례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산 중에 택지나 사업에 사용되었던 택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택지 등의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특례가 있다. 이것을 소.. 2022. 9. 26.
정책서민금융상품 종류 및 재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종류 및 재원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재원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음. 가. 미소금융 □ 2008년 3월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역할을 담당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 ○ ‘08년 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 ‘08~’09년 9월 중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자금공급 규모는 501억원으로 ‘00~’09년 9월 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인 1,480억원의 34%를 차지 □ 이후 2009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재계 및 금융권의 기부 등을 바탕으로 공급규모 확대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2022. 9. 26.
프랑스의 기업 상속 제도 정리 프랑스의 기업 상속 제도 정리 프랑스는 2000년부터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자산이나 주식의 상속에 50%공제를 인정하고 상속시 기업양도에 관한 획기적인 경감특례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2001년부터는 요건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이후 공제율이 확대되어 75%에 달한다. 상속시 기업양도에 관한 프랑스의 조치는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시 기업지분․주식 및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75%를 공제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는 개인기업이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로서 상속세․증여세를 소득과세의 비용으로 계상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세 번째는 기업상속의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프랑스의 세법은 동족사업의 상속(프랑스의 세법의 제787B조 및 제787C조.. 2022. 9. 26.
로보어드바이저 국내 규제 및 해외 규제 정리 ◦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내 법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단, 자문업 활성화 방안(2016)과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2016)에 근거하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규제하고 있음 ◦ (비대면 일임의 문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2016)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할 투자일임·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지만 투자 일임 서비스를 이용 시 비대면 계약을 허가하고 있지 않음 - 투자 자문·일임에 대한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투자자문과 관련하여서는 대면계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투자일임의 경우 계약 시 반드시 대면으로 투자의 내용을 설명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