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4)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6 및 같은 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①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 기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졸업기준:위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업종기준(조특령 §2①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업종의 분류기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특법 §2③).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조특법 §2③단서).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조특칙 §4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합니다.
국외 제조업체에 제조의뢰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ʼ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입니다.(서면2팀-454, ʼ04.3.16.)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라 함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팀-301, ʼ04.2.27.)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경우, 중소 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국심2007서1127, ʼ07.07.11.)
규모기준(조특령 §2①1호)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평균매출액 등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칙 §2④).
-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과-208, ʼ11.3.23.).
-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계상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인적분할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 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은 분할등기일 이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법인-3034, ʼ08.10.23).
2이상의 사업 영위 시 매출액
-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170, ʼ06.06.21).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3호)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 소유를 포함합니다.
(ʼ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간접소유분 포함하여 계산) * ʼ09.2.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제외합니다.
조특법 상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규정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로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관계기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ʻ지배기업ʼ)과 그 다른 국내기업(ʻ종속기업ʼ)의 관계를 말합니다.(중기령 §제3의2)
*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①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개인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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