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의 정의
가. 의의
□ 디지털금융은“디지털기술을적용한금융상품이나금융거래”를말하는 것으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변경하는 다양한 상 품, 애플리케이션, 절차와 사업모델”을 포함한다.
○ 디지털금융은‘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핀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터넷금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디지털금융은 일반적으로 핀테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핀테크가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을 강조한 용어라면 디지털금융은 “금융서비스 의 기술혁신은 물론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설명도 있다.
□ 디지털금융은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증권과 파생상품,보험은 물론 특히 지급수단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매매체결과 청산 및 결제를 포함한 금융시장인프라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현재 디지털금융은 금융상품의‘제조’보다는‘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빅테크’라고 불리는 플랫폼사업자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로는주로 디지털금융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하는 것이다.
- “온라인 포털(‘거래 플랫폼’)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혁신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여“결제·송금의 간편·다양화,인증·신원확인 기술의 발전,금융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의 과정에서 “판매에 의한 제조의 지배 현상”을 더욱 강화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는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출범하였다.
-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➀ 디지털시대에 맞는 업권별 규제혁신 방안, ➁ 빅테크–기존 금융사 간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➂ 시장참여자간 데이 터공유 원칙, ➃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 ➄ 금융시장 리스 크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임
나. 유형
(1) 의의
□ 디지털금융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ledgertechnology,DLT)과 인공지 능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물론 빅테크 또는 핀테크 등의 새로운 시장참여자들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 델을 가능하게 한다.
○ 디지털금융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금융기능과 기반기술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디지털금융은 금융기능을 기준으로 수신, 여신, 투자, 자산운용, 지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매매체결과 청산 그리고 결제로 구분되는 금융시장인프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둘째,디지털금융은 기반기술을 기준으로 분산원장형,인공지능형,정보공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금융기능별 유형
(가) 지급형
□ 지급기능은 전통적인 지급수단인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부터 선불전자지 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과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한 간편결제와 같은 새로운 비현금지급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 가상자산에대해서도지급수단으로서의기능을강조하는견해도있지 만,5)현재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없다.
□ 다만 중앙은행이 법화 자체를 디지털통화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중앙은 행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도 논의되고 있다.
(나) 투자형
□ 투자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유형으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들 수 있다.
□ 또한 종래의 증권을 디지털토큰의 형식으로 발행하거나 매매ㆍ청산ㆍ결 제와 같은 증권거래시스템 자체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방 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 대출형
□ 대출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유형으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들 수 있다.
□ 국내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8.27.] [법률 제16656호,2019.11. 26., 제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로 제도화되어 있다.
(라) 보험형
□ 보험분야에도 분산형원장기술에 기초한 P2P보험 등이 논의되고 있다.9) □ P2P보험에 대해서는 아래(3)기반기술별 유형 (가)분산원장형에서 설명한다.
(마) 자산관리형
□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과 같은 투자조언이나 보험분야에도 인공지능기술 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방식인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우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전자적투자조언장치’로 제도화되어 있다.(자본시장법 98조 1항 단서; 자 본시장법시행령 99조 1항 1호의2)
(바) 금융상품판매형
□ 빅테크 플랫폼사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를 포함한 지급업자에 의한 금융상품판매를 생각할 수 있다.
□ 특히 판매대상 금융상품의 범위와 판매의 법적 형식이 문제될 수 있다. ○ 첫째,판매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는 대출,보험,증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둘째,판매의 법적 형식은 특히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자나 보험회사 인허가를 취득하여 금융업자로서 참여하는 유형과 기존 금융규제법상 업무위탁과 광고 등의 규제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유형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 금융시장인프라형
□ 분산원장형 디지털금융은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금융형태를 말하는 것 으로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10) 매매체결과 청산 및 결제를 포함한 금융 시장인프라 등이 논의되고 있다.
(3) 기반기술별 유형
(가) 분산원장형
□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금융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 자산토큰 화, 증권유통시스템 등이 문제되고 있다.
□ P2P보험과 같은 P2P방식의 금융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P2P보험은 “보험계약자들이 상호 보장을 하는 형태로, 친구·가족·지인들 중에서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한 후,동일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기간이 끝날 때 보 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상품”을 말한다.
○ 이 경우 금융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금융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설계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인공지능형
□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금융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로보어드바이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단계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어서 현단계에 서의 법적 논의는 Ⅳ.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 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정보공유형
□ 정보공유형 디지털금융은 전통적으로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회사가 지 배해 온 고객의 금융정보의 공유범위 확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새로 운 금융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픈뱅킹’(open banking)으로 대표된다.
□ 정보공유형은 정보보유기관과 정부수령기관 그리고 정보주체의3당사 자 구조로서 정보주체의 정보전송권에 기반하여 정보보유기관이 정보수 령기관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수령기관이 그 공유정보에 기초 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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