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유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을 의미함
○ (구매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데이터 상품을 검색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음
○ (플랫폼) 구매자가 쉽게 데이터 상품을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센터가 등록한 데이터를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과 유사함)에 게시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요자에 게 제공함
○ (판매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빅데이터 센터’의 지위를 가지 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자신의 데이터 상품을 등록함
□ 정부는 플랫폼이 데이터 거래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센터가 데이터를 상품화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함
○ 민간기업・공공기관이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정부가 운영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협력 방식으로 ‘빅데이터 시장’이 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 플랫폼과 센터를 담당하는 기업・기관의 형태에 따라 정부의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공공기관 등은 운영비의 100%,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 은 60%, 대기업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매칭하여 부담함
□ 지원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표준화・협업・통합 등을 지원함
○ (기술) 국내 빅데이터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관련 오픈SW 및 솔루션 시험・검증・상용화 지원
○ (표준화) 이종 플랫폼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간 메타데이터 연계 규격, 데이터 표준 용어, 표준코드, 연계 키 등 플랫폼 연계표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 (플랫폼・센터 협업 거버넌스) 분야별 데이터 관련 규제개선 이슈 및 활용서 비스 발굴 등을 위한 협력 체계인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함
○ (데이터 지도) 이용자가 한 곳에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쉽게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문(portal) 사이트인 ‘빅데이터플랫 폼 통합데이터지도(이하 “통합데이터지도”라 한다)’를 개통함(‘20. 3.31) 플랫폼별 데이터상품과 서비스의 범위
- 금융(대출, 보험, 증권)
: 비금융(통신, SNS, 유통, 미디어, 상권) 데이터, 소상공인 창업 지도 서비스 및 국민 금융생활 플래너 서비스 등
- 환경
: 물, 기상·기후, 미세먼지, 지질·재해, 생태·자원, 화학·물질, 환경SNS 등 의 데이터
: 맞춤형 수질정보 서비스 및 대기질 야외활동 추천 서비스
- 문화
: 문화, 숙박, 레저, 음식, 상권, 도서·출판 등의 데이터
: 문화여가 종합정보 서비스 및 한류 비즈니스 매칭서비스 등
- 교통
: 실시간 교통량, 대중교통, 열차,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유동 인구, 주차 등의 데이터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서비스 및 스마트 시티 지원 서비스 등 교통
- 헬스 케어
: 10대 암종별 임상 데이터(※현재 자궁암, 갑상선암, 난소암 데이터 제공)
: 암 진단·치료 의사 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등
- 유통 소비
: 유통상품, 카드결재, 택배송장, 통신, 부동산, 상권, 물류, 맛집, 중고차시세, SNS 등의 데이터
- 통신
: 라이프 스타일별 선호 외식업종 서비스 및 지역별 온라인 상품 구매정보 서비스 등 유통 소비
: 상권분석 서비스 및 생활인구 분석 서비스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회계정보, 부동산, 보험계약, 기업 고용·복리후생, SNS 등의 데이터
: 기업 경영정보 분석 서비스 및 일자리 수요예측 서비스 등
- 지역 경제
: 지역화폐 결제정보, 기업정보, 일자리, 신용평가, 카드사정보, 경기도 인구·주거·환경 등의 데이터
: 지역 소비패턴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 예측 서비스
: 임업, 등산로·숲길·자전거, 대중교통, 산악기상, 산림재해, 항공영상 등 의 데이터
: 트래킹 서비스 및 산림재해 예측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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