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과세의 기본원칙으로는 공·사적 연금 모두 불입시에는 공제를 통해 과세를 이연하고 있다. 반면, 적립금의 운용시와 연금급부의 수령시에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연 금저축에 대하여 모두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를 살펴보면 개인연금은 2001년에, 공적연금은 2002년에 TEE의 형태에서 EET의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2000년 이후 사적연금 과세체계가 EET형으로 변경된 이후 연금 불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3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 납입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에서 세 액공제로 변경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후 연금 수령시에도 비과세 하였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 로 증액시켰으며, 2002년 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시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된 이후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 증액되었다. 그러다가 2014년 이후에는 연금 불입액에 대한 공제방법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납입한도가 4백만원에서 7백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구체적인 세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불입 단계의 공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 부담 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운용단 계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연하여 급여 수령시에 과세를 하게 된다. 급여단계의 세제로는 총 연금액 12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하며, 12백원을 초과시에는 종합과세한다. 우리나라의 연 금소득 과세체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연금제 도별 세제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 [표 2]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연금을 위주로 [표 3]의 개인연 금저축과 (구)연금저축 및 (신)연금저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시 소득공 제가 되고 수령시에도 비과세되는 반면, (구)연금저축은 납입시 소득공제가 되나 수령시에 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신)연금저축도 기본적 특징은 (구)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된 다. 단, (구)연금저축 가입자도 세제 개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신)연금저축의 연금 수령단계 세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연금의 일종인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시 일 정 납입금액을 한도로 과세 이연 혜택이 존재 한다는 점이다. 연간 최대 18백만원까지 납입 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적립액 4백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 행은 신탁, 증권은 펀드, 보험은 보험상품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 이외에 세 제비적격연금인 연금보험상품이 있다. 이는 연금보험 보험료 납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으 나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 된다 특징이 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 할 수 있 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비교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위 [표 2]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연금을 위주로 [표 3]의 개인연 금저축과 (구)연금저축 및 (신)연금저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시 소득공 제가 되고 수령시에도 비과세되는 반면, (구)연금저축은 납입시 소득공제가 되나 수령시에 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신)연금저축도 기본적 특징은 (구)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된 다. 단, (구)연금저축 가입자도 세제 개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신)연금저축의 연금 수령단계 세제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연금의 일종인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시 일 정 납입금액을 한도로 과세 이연 혜택이 존재 한다는 점이다. 연간 최대 18백만원까지 납입 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적립액 4백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 행은 신탁, 증권은 펀드, 보험은 보험상품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 이외에 세 제비적격연금인 연금보험상품이 있다. 이는 연금보험 보험료 납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으 나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 된다 특징이 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 할 수 있 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비교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비교
정부는 2013년말 종합소득에 대한 공제방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정 부가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세입기반을 확 충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소득공제 방식은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은 각 개 인이 지불하는 특별공제 항목인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금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 액만큼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현행 우리나라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 세율구 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액수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은 각 개인이 지불하는 특별공제 항목 금액에 대하 여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고저를 막론하고 공제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 방식의 적용은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조세공평주의를 달성하는 것이며 특히 수직적 공평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수직적 공평은 응능과세(應能課稅)원칙의 적용을 말한다.10)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의 주된 논리중의 하나는 소득공제를 할 경우에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과세이연금액이 크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한 것이다.
과거 소득공제방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 절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소득의 대소에 상관없이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일 정률로 공제를 받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불입액을 공제받게 되지만 이는 다시 연금 수령시 에 과세가 되므로 엄밀히 보면 과세이연을 받는 것이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나 세액공제는 결국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중에서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방식 적용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일정률로 할인해주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의 역 할을 하는 것이다. 이때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인연금 등 불입단계에 서 공제되는 금액이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 비하여 작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불입액이 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게 되 면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백만원인 경우에 는 6%의 한계세율에 의해 개인연금 불입액 백만원에 대하여 6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반면,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8%의 한계세율로 38백만원의 세부담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소득 공제방식은 동일 금액으로 개인연금 불입액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한계세율에 따라 실제적으로 받는 과세이연 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세액공제방식은 세액공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연금 불입자는 납입액의 동일 세율만큼 과세이연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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