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5 지주회사의 등장과 노동법 및 노동시장의 변화 지주회사의 등장과 노동법 및 노동시장의 변화 1)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지주회사의 등장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순수지주회사의 출현이다. 실제로 순수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간섭 및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자회사들에 대한 인사문제의 실질적 결정권을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산하의 자회사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단지 순수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노동법상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순수지주회사 측과 자회사의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또 노동법은 자회사의 사용자와.. 2022. 9. 15.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규제체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규제체계 가. 개요 □ 대부업이란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지칭함. *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이와 유사한 방식의 금전 교부 등이 포함됨. ○ 단,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등은 제외됨. □ 2002년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 및 대부업자 관리를 위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 2022. 9. 15.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 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수직적 형평 또는 공평(vertical equity)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즉, 수평적 형평은 .. 2022. 9. 15. 신주인수선택권의 공시와 관리 등 신주인수선택권의 공시와 관리 등 1. 발행의 공시 신주인수선택권은 구체적 신주인수권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옵션이므로 그 권리자 또는 소지인은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상법상 이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부착된 워런트이므로 이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각 신주인권부사채의 납입금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16조의7, 제514조의2). 이것은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상법 제514조의2). 그런데 신주인수선택권은 연계증권과 분리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발행할 수도.. 2022. 9. 15.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4 다음